미국 유기농 무역협회(OTA)에 따르면 매년 급속적으로 유기농 제품 매출이 늘고 있다고 한다.
유기농 식재료뿐 아니라 유아 용품, 개인 위생용품, 애완동물 사료, 영양제, 가정용 세척제와 화장품 등 많은 유기농 가공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기농 제품을 선택할 때 미국농무부가 인증한 유기농 인증마크를 살펴볼 것을 권한다. 미국농무부가 관리하는 유기농 인증 마크(USDA ORGANIC)는 최소 3년간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물과 소금을 제외한 원료 95% 이상이 유기농 성분을 사용한 제품에만 표시할 수 있다.
미국농무부의 유기농 규제 관련 법규는 농산품에 유기농이라는 표시를 붙이기 전에 미농무성의 승인담당자에 의해 먼저 확인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유기농업 종사자들은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입증된 작물과 가축, 가공 투입물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전리 방사선, 오니, 대부분의 합성 살충제와 농약의 사용은 유기농 생산에서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유기농제품 고를 땐 미국농무부 유기농 인증마크 확인하세요
미국농무부는 제품의 유기농 성분 함량에 따라 유기농 라벨을 4가지로 구분한다. 라벨 중 3가지 종류는 미 농무성 국제유기농표준에 부합하고 인증받은 제품군에 해당한다.
■ 100% 유기농(100% Organic)=유기농법만을 사용하고 유기농 재료만을 포함한 제품은 “100퍼센트 유기농” 라벨을 사용하고 유기농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마크의 부착은 선택사항이다).
■ 유기농(Organic)=최소 95%이상의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는 유기농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유기농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 유기농으로 만듬(Made with organic ingredients)=70%에서 95% 가량의 유기농 재료를 함유한 제품의 경우 “유기농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라벨을 앞면에 부착할 수 있다. 유기농 마크는 사용할 수 없으나, 이 제품군은 “100% 유기농”이나 “유기농”라벨을 붙이는 제품과 동일한 유기농 인증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 성분표=유기농 재료를 70%아래로 함유한 제품은 성분표에만 해당하는 유기농 품목을 적을 수 있다. 유기농 마크는 사용할 수 없다. 제품의 앞면에는 유기농임을 뜻하는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
미국의 USDA Organic(유기농) 정의
○ 유기농이란? 재배기간중 3년간 합성비료, 방사선처리,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의 농사방법
과 가공방법등을 규정. 또한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성분의 95% ~100% 가 유기농 성분이어야 함.
○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판매되
는 식품들의 재배 및 경작을 관할하며 미 농무부내에 NOP(National Organic
Program)프로그램으로 유기농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을 책임지고 있음.
미국 유기농 인증기관
○ USDA(미 농무부) 가 인정하는 인증기관
– 유기농 인증은 미국 농무부 공인 인증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약 80개의 기관이 인증업무와
사후관리를 담당
– USDA 지정 인증기관 조회: https://www.ams.usda.gov/services/organic-cert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