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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자도 이산가족 상봉 가능해지나] KAGC, 상임위에 법안 심의요청

Published on: Sep 25, 2019
전국 최대규모의 한인 유권자 네트워크인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이하 KAGC)는 오늘 2019년 9월 25일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 엘리엇 엥겔 의원 (민주, 뉴욕 16지역구) 및 위원회 내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원장 브래드 셔먼 의원 (민주, 캘리포니아 30지역구)에게 서한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법안”의 상임위 심사를 요청하였다. 이 서한은 KAGC의 파트너 단체인 재미 이산가족 상봉위원회 (Divided Families USA; 이하 DFUSA)와 공동으로 작성하였고, KAGC의 파트너 단체, 재미 이산가족 상봉 관련 단체 및 한인 대학생 단체 총 39개 또한 서명하였다.

“이산가족 상봉 법안”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 H.R.1771)은 지난 3월 그레이스 맹 의원 (민주, 뉴욕 6지역구)이 연방하원에서 발의, 현재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대북인권특사를 통해 한국 정부와 미주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에 관련한 조사를 시행하고, 관련 보고서를 연방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국무부에 지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남북 간 지금껏 20회 이상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음에도, 참가 자격이 북한 주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되는 까닭에 한국계 미국 국적자에게는 아직도 북한 내의 친인척과 연락을 할 공식 채널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 이에 미연방 상·하원은 2007년부터 결의안 및 국방예산안의 조항 등으로 미주 한인의 이산가족 상봉에 지지를 표했으나, 강제력이 없는 규정으로 실질적인 결실은 없었다. 이에 반해, 이번 회기에 발의된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결의안을 넘어선 법안인 동시에, 현재까지 발의된 내용 중 가장 구체적인 조항을 갖추어 그 기대가 특별하다. 발의 후 6개월이 지난 현재 공화·민주 양당의 의원 34명의 공동발의자 또한 확보한 상태다.

법안의 실제 통과를 위해서는 “마크업을 통해 의원들에게 법안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더 많은 수의 공화당 공동발의자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지역 단체와 전국의 한인들이 공화당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KAGC의 송원석 사무국장은 전망했다.

KAGC는 지난 113회기 연방의회가 개회한 2013년부터, 매년 “미주 한인 사회 주요 현안” 자료집을 발간 및 직접 전달하며 해당 이슈에 관련된 입법 활동을 연방의회에 제안하고, 전국 한인 커뮤니티에서 청원을 주도해 왔다. 또한, DFUSA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2018년에는 미주 한인의 이산가족 상봉이 대북정책에 포함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연방 상·하원 내 주요 상임위 소속 의원과 한인 밀집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170여 명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전과 다르게 오늘 전달된 서한에서 괄목할 점은, 기성세대 뿐만 아니라 전국 20개 가량의 주요대학의 대학생 단체 또한 성명에 동참했다는 것이다. 이 학생들은 캠퍼스 내 유권자 등록 캠페인 등 KAGC의 대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및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부터 KAGC의 주도 하에 교내신문 기고와 개별적인 옹호활동 등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개인이 아닌 단체로서, 동시에 다수의 주요 대학에서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세대를 뛰어넘어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일조한 것 역시 KAGC가 지향하는 정치력 신장에 있어 고무적인 평가를 받는다.

KAGC는 미주 한인 사회 전체의 정치력 신장과 한미공조의 강화를 목표로, 풀뿌리 단계에서 부터의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를 연중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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