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개인 소득에 대한 IRS (연방국세청) 세금보고 시즌을 맞이하여 약 1억5500만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TAX보고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환급금(TAX REFUND)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기도하다.
하지만 세금 사기꾼들의 사기행각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세금 환급금에 대한 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되어 가고 있어 IRS에서는 2월들어서만 지난 2일과 13일 두번씩이나 경보 발령을 하기도 했다.
올해는 작년 9월, 미국의 3대 크레딧 기관 중 하나인 에퀴팩스가 1억4300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해커들에 의해 도난당하는 사고가 있어 사기 빈도나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IRS에서 제공한 세금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주요 사례를 알려 드리면서 세금사기 예방 안전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앗차! 하는 순간 낭패를 보기 때문이다.
사례1. [무료 세금 보고 대행사 사기]
TAX 시즌만 되면 무료 세금보고 대행사의 광고도 시작된다. 이때 세금보고 대행사를 이용 할 때 많은 주의가 요망된다. 세금 보고를 대행 해준다고 속여 개인 정보를 빼내고, 받을 환급금을 가로채거나 심지어는 세금 납부를 자신들에게 직접 하면 디스카운트까지 받게 해준다고 사기를 친다. IRS에서는 어떤 세금도 대행사에 납부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가장 안전하고, 내게 유익한 세금보고는 작년에 했던 것과 동일한 세금보고 대행사에 하는 것이 좋다.
사례2. [미납세금 독촉 전화 / 전형적인 세금사기 수법]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로서 아무에게나 무작위로 전화하여 미납세금이 있다고 하면서 빨리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체포 하거나 추방 시킨다고 위협한다. 지불 방법으로 크레딧 카드 번호를 요구 하거나 CVS등에서 직불 카드로 당장 납부 할 것을 독촉한다.
사례3. [존재하지 않는 연방학생세]
대학생들과 부모에게 전화하여 학생 개인과 학교 이름 등의 정보를 말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신설된 연방학생세를 내지 않았다”면서 벌금부과,경찰신고,학생추방 등으로 위협하여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돈을 요구한다.
사례4. [직장인들의 W-2 사기]
기업이나 봉사단체에 스푸핑(SPOOFING) 이라는 수법을 사용하여 회사 대표,고위 임원,단체장으로 가장해 W-2 담당자에게 접근한 후 이메일 등으로 직원 개인 정보를 통째로 빼내는 수법이다.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뿐만아니라 병원,학교 등에 사기를 치고 있다.
사례5. [가짜 환급금 보내주고 사기 / 올 시즌에 처음 등장한 기발한 사기]
만약 ▲세금 보고를 하려는데 이미 세금 보고가 되어 있거나 ▲세금보고를 하기도 전에또는 예년보다 너무 빠른 시일안에 환급금을 받았거나 ▲아니면 환급금이 예년에 비해 차액이 턱도없이 크다면, 사기 당한 것으로 예상하여 빨리 대처를 해야한다.
이들 사기꾼들의 방법을 정리하면 ▽온갖 방법으로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심지어는 은행구좌까지 빼낸 후 ▽세금 보고서를 실제 납세자보다 먼저 접수한다.▽세금 환급을 받는 은행계좌도 피해자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세금 환급액이 입금되면 그때부터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한다. IRS 직원이나 IRS협력관계인 ‘채권추심업체(콜렉션 에이전시)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환급금을 본인들의 계좌로 재 송금 하지 않으면 범죄행위로 구속되거나 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공갈을 친다. 이때에도 스푸핑 기술을 사용하여 IRS 본부 전화번호나 심지어 실제 담당자 이름이 피해자 전화에 나타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쪽같이 속인다.
만약 이런 사기에 걸려들었다면 세금 환급금을 IRS에 빨리 되돌려 보내고 신고해야 한다.
개인일 경우 ☎800-829-1040, 법인은 ☎800-829-4933 으로 신고하면 된다.
은행계좌로 들어온 환급금은 보내온 계좌로 되돌려 보내고 본인의 계좌는 폐쇄하는 것이 안전하다. 체크로 받았다면 ‘VOID’라고 적어서 발신처로 되돌려 보낸다. 무엇보다 본인의 세금보고 대행자와 상의 하는 것이 가장 좋다. 14039 양식을 작성해 신분도용 신고도 해야한다. 전담부서인 ‘신분보호특별팀’ ☎800-908-4490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IRS에서는 이 같은 사기를 막기 위한 특별수사팀을 가동하고 있지만 수사가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세금보고를 미루지 않고 빨리 하는 것이다. 사기 세금보고 여부를 가능한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세금사기 예방 안전 수칙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 IRS는 어느 누구와도 이메일로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 이메일은 열어보지 말고 그대로 지운다.
◆ IRS는 중요사항을 절대 전화로 연락하지 않는다. IRS직원이라고 전화오면 사기꾼이다고 보면된다.
◆ IRS는 즉시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다.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체포,추방운운 등은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협박 수법이라고 보면된다.
◆ IRS는 신용카드나 직불 카드 등으로 납부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IRS는 절대로 상세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워싱턴 코리안 뉴스 = 강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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