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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지적소유권(知的所有權), 무엇이 우선인가?] 삼고무,오고무 저작권등록으로 무용계가 시끄럽다

2015년 작고하신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품이춤 보유자인 우봉 이매방 선생의 삼고무와 오고무 저작권 등록을 두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운동이 일어나는 등 한국 무용계가 시끄러워지자 이매방 선생의 춤을 전수하고 있는 이곳 워싱턴뿐만 아니라 해외 무용계에도 비상이 걸렸다.왜냐하면 이 무용이나 비슷한 춤을 창작하여 공연을 하거나 후세에게 가르쳐도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이다.

이매방 선생님의 공동상속인인 배우자 및 딸은 삼고무(등록번호: C-2018-001330), 오고무(등록번호: C-2018-001331) 등을 각각 2018. 1. 15. 저작권 등록을 마친 후, 그 다음날인 2018. 1. 16. 선생님의 사위가 대표로 있는 회사인 <우봉이매방 아트컴퍼니>에게 위 각 등록저작권을 양도했고,우봉이매방 아트컴퍼니는 지적소유권자임을 내세워 각 기관과 개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다. 심지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무용단에게도 2018 <향연(The Banquet)> 공연 중 오고무에 대한 저작권료 명목으로 공연 회당 300만원(총3회 9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반발한 ‘이매방춤 보존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무형문화유산의 저작권 등록 및 주장은 국민 누구나 향유하여야 할 전통문화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면서 국민청원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춤을 저작물로 등록한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 이혁렬 대표는 두 춤이 창작무라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삼고무와 오고무는 이매방 선생이 1948년쯤 창작한 춤으로 수많은 근거 자료가 있다”며 “고인이 창작한 작품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알리는 것이 이번 저작권 등록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디딤새 한국전통예술원 정수경 대표는 “대한민국 전통예술은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우리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청원에 꼭 참여바랍니다”고 하면서 동포사회에 여론 형성을 요청해왔다.
정 대표에 따르면 현재 휴스턴,뉴저지,LA 지역에 있는 이매방 춤 전수단체와 함께 활발하게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내년 1월4일 마감되는데 적어도 5만명 이상의 청원이 있어야 한다.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K-POP. 그 뿌리또한 우리의 전통문화일진데 아무리 개인의 지적소유권도 중요 하지만 이런 일들로 인하여 찾고,계승 해야할 우리의 전통문화가 하나씩 사라질까 걱정이다.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

아울러 워싱턴코리안뉴스는 국가,사회,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한 소수약자의 의견을 공론화 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dcKnews 강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