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코리안뉴스 최병천 기자
이종걸 국회의원이 최근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불가피한 사유로 국적이탈을 못한 자에게 법무부(장관) 산하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요지다.
현행법에 의하면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의무를 지는 만 18세가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군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입영의무)가 해소되는 만 38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이 의원은 “외국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선택절차에 관한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는 현실에서 기한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복수국적으로 인해 현지 주요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기도 한다”며 법률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안 발의에는 신창현, 송영길, 김병욱, 신동근, 유승희, 이상민, 박용진, 이철희, 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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