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on: Nov 1, 2019
지난 달30일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의 상임위 법안 심사 회의인 마크업 (Mark Up)회의에서 “이산가족 상봉 법안”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 H.R. 1771)을 포함한 다수의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3월 그레이스 맹 의원 (민주, 뉴욕)이 연방 하원에서 발의한 이 법안은 대북인권특사를 통해 한국 정부와 미주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에 관련한 조사를 시행하고 관련 보고서를 연방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국무부에 지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남북 간 지금껏 20회 이상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음에도 참가 자격이 북한 주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되는 까닭에 한국계 미국 국적자에게는 아직도 북한 내의 친인척과 연락을 할 공식 채널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 이에 미연방 상·하원은 2007년부터 결의안 및 국방 예산안의 조항 등으로 미주 한인의 이산가족 상봉에 지지를 표했으나 그동안은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
이번 회기에 발의된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결의안을 넘어선 법안인 동시에 현재까지 발의된 내용 중 가장 구체적인 조항을 갖추어 그 기대가 특별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의 송원석 사무국장은 “급변하고 경직될 수 있는 미북 관계에서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인도적인 이슈가 놓쳐질 수 있는데도, 잊지않고 초당적인 지지를 통해 관련 법안을 주도한 그레이스 맹 의원과 랍 우달 의원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미주 최대 규모의 한인 유권자 네트워크인 KAGC는 지난 113회기 연방의회가 개회한 2013년부터, 매년 ‘미주 한인사회 주요 현안’ 자료집을 발간 및 직접 전달하며 해당 이슈에 관련된 입법 활동을 연방의회에 제안하고, 전국 한인 커뮤니티에서 청원을 주도해 왔다. 또한 DFUSA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2018년에는 미주 한인의 이산가족 상봉이 대북정책에 포함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연방 상하원 내 주요 상임위 소속 위원과 한인 밀집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170여명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의 상임위 통과는 2014년부터 매년 여름 개최하는 KAGC 전국대회를 통해 전국 31개 주 출신 600여명의 한인들과 연방의회 방문하는 등의 풀뿌리 단계에서 부터의 옹호 및 청원활동의 결과로 풀이된다.
외교위를 통과한 법안은 현재 하원에서는 본회의 통과만 남겨져 있으나, 조만간 발의될 상의원에서 동반 법안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연방의회 코커스 소속의 캐런 배스(민, CA) 의원은 “하원의 통과는 가능성이 높으며, 상원에서도 힘을 합치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KAGC는 미주 한인사회 전체의 정치력 신장과 한미공조의 강화를 목표로, 풀뿌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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