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on: Nov 3, 2019
<재외국민 교육지원 예산 안정적 지원, 재외한국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등 내용도 담겨>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는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다만 교과용 도서 등 지원대사관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우리나라는 1946년 일본 오사카 건국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해외 15개국에 32개 재외한국학교를 세웠다. 재외한국학교에 총 1만3천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이 재학 중이지만, 국내와 달리 재외한국학교 환경은 열악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07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노후화된 교실의 증․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한 재정지원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 법률안은 지난 18, 19대 국회에도 발의된 바 있다. 지난 2016년 안민석 의원이, 지난 2018년 심재권 의원의 법률안을 교육위원회가 통합 조정해 지난 8월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지만, 번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개정안이 20대 국회 막바지에 비로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재외동포들은 그동안 많은 이들의 무관심과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정체성을 배우고 있었다. 세계 각국에서 애쓰고 고생하신 한국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출처 : 월드코리안뉴스(http://www.worldkore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