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on: Nov 7, 2019
내부 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법정으로 번졌던 한미여성재단 내분이 마무리됐다.
한미여성재단의 강명희, 김세나 공동회장과 주요 임원들은 지난 6일 챕 피터슨 담당변호사를 동석시킨 가운데 애난데일 설악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은 이날 합의문을 통해 은영재 전 이사장은 더 이상 한미여성재단 대표로 활동할 수 없다고 적시하는 동시에 한미여성재단 임원진으로 강명희, 김세나 공동회장과 조은주 이사장, 신정란 재무를 공식 인정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강명희 공동회장은 “은영재 전 이사장으로부터 한미여성재단 공금 2만달러를 돌려받았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재단과 한인사회에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정 문제는 최종적으로 양측 변호사의 합의하에 담당 판사가 서명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유에스코리아 HiusKorea.com 김성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