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on: Nov 7, 2019
워싱턴한인회 폴라 박 회장은 7일 오전 애난데일에 위치한 설악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27일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 김영천 회장이 법원에 접수하고, 10월 8일자 모 일간지 1면에 기사화되었던 형사소송은 무협의로 공소기각되었다고 발표했다.
폴라 박 회장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에 이런 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면서 “김영천 씨가 접수한 형사소송 재판 날짜가 11월 15일로 잡혀 있었으나 11월 5일 저의 변호사(크리스토퍼 드루넥)가 이 건은 ‘허위협의로 기각되었음’을 알려왔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Howard District Court에 확인 해 보니 이 건은 중범죄(Felony) 협의로 9/27/2019 Document Issued, Summons Issued 되었고 11/06 Summons / Show Cause.Returned- Not Served 로 나와 있었다.
김영천 회장이 제출한 진술서는 모두 두 페이지로, 내용은 2019년 9월 18일 폴라 박 씨가 엘리컷시에 위치한 자신의 홈오피스에 침입하여 현금 $184을 훔쳤고, 또한 2019년 2월9일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한인회 사무실에서 한미양국 깃발과 한인회기를 포함하여 다수의 파일을 가져 갔으며 절도 금액은 1,500달러 이상 2만 500달러 미만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증인으로 Chong sik Lee, Oak soon Kim, Eul Gu Park 등 세 사람을 내세웠다.
폴라 박 회장은 “증인으로 되어 있는 세 사람을 위증 협의로 고소하려 했어나 본인의 서명이 없어서 포기했다. 현재 진행중인 한인회와 모 일간지에 대한 각각 50만 달러 배상 명예훼손 소송에 이번 건이 추가 될 것이다”고 설명하면서 “동포사회에서 한인회와 언론의 위상이 더 이상 실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또한 “제가 직접 당해보니 억울하게 당하는 동포들도 많을 것 같다. 워싱턴한인회에서는 주요 사업으로 법정 통역을 제공하는 등 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어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동포들을 도와드리려고 한다”고 했다.
하이유에스코리아 HiusKorea.com 강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