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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동안 '선천적복수국적제도'와 싸우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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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 금지 헌법소원, 공개변론 개최] 전종준 변호사·미주총연(회장 남문기), 한국에 체류중인 재외동포 재판참석 독려

Published on: Dec 10, 2019
대한민국은 부모 양계혈통주의 국적법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1998년 6월 14일 이후부터는 출생 당시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이면 출생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

얼핏 들으면 대한민국에서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해주니 좋을 듯 싶지만 우리 한인 2·3세에게는 선천적복수국적이 혜택과 동시에 독이다. 왜냐하면 미국 국방부·연방수사국(FBI)·중앙정보부(CIA), 고위공직자 신원조회 과정에서 ‘복수국적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은 그들에게 불이익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들이 태어난 후 만18세 3개월 이후부터 38세가 될 때까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이익을 향유한 적도 향유할 의사도 없는 재외동포들로 애초에 자신들은 대한민국 국민인줄도 모르고 살아왔다는데에 있다. 이는 명백히 국적이탈의 자유와 개인 삶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오는 12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가 국적법 12조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그는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재미한인 2세다.

이번 헌법소원 재판을 위해 지난 7년간 노력해온 워싱턴 로펌 대표 전종준 변호사는 이번 공개변론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미국 및 전세계에서 발생한 한국 국적법 관련 피해 사례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개최하는 것은 1년에 4차례 정도 있을 정도로 매우 드문 사례”라며 “국내 거주 재외동포들이 공개변론이 이뤄지는 헌법재판소에 많이 참석해 헌재 위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동포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남문기 회장도 SNS를 통하여 “한국에 체류중인 회원(전 현직한인회장)들에게 열일 제쳐두고라도 꼭 참석해 줄 것”을 권하고 있다.

전종준 변호사를 비롯한 헌법재판 청구인측은 “18세가 미성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모 대리에 의해서만 국적이탈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당사자 본인에게 국적이탈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 주장에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등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도 국적법 관련 조항 등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법소원은 이번이 세 번째로, 2013년 11월과 2014년 9월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헌재는 해당 법조항에 대해 “복수국적을 이용해 병역의무를 면탈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5년 11월 합헌 결정을 내린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5 대 4로 가까스로 합헌이 된 만큼 이번에는 다소 희망적이다. 헌법소원은 재판관 9명 중 6명이 위헌의견을 내면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
HiusKorea.com 강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