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on: Dec 20, 2019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의 지루한 법정 공방과 싸움이 일단은 박균희 측의 승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제28대 회장 선거를 놓고 두 개로 쪼개졌던 박균희 총회장 측과 남문기 총회장 측이 서로 정당성과 합법성을 주장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오던 가운데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지방법원은 지난19일 박균희 측이 남문기 측에 제기한 회장 자격정지와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남문기 측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는 동시에 한.영문 명칭(미주한인회총연합회)과 로고 사용 금지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이름으로 은행 어카운트를 개설해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 열린 재판에는 원고(미주총연) 측에서는 챕 피터슨 변호사가 그리고 피고(남문기) 측에서는 로버트 파워스 변호가 참석하여 합의한 내용(Case No.: 2019-14535)에 판사가 서명했다.
법원 내용에는 또 남문기 측은 미주총연 회원들로부터 일체의 모금활동과 회비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원 판결을 마치고 오후 1시 타이슨스 코너에 위치한 우래옥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박균희 총회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모든 것은 결정이 났다. 더 이상은 혼란과 갈등이 없기를 바란다”며 이제부터는 미주총연이 동포사회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힘차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문기 총회장 측 장대현 사무총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비영리 단체 영문 명칭은 이미 다른 이름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은행 어카운트 또한 등록된 그 번호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법원에서 받아들인 박 회장 측의 가처분 신청건은 ‘Permanent Injunction이 아니라 하나의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첫 단계일 뿐이다. 박 회장 측 임원과 선관위에 제소한 재판들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비 2백달러의 정회원 236명을 확보한 남 회장 측은 내년 1월 17~19일 휴스턴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이번 재판건을 포함하여 제반 사항들을 결의 할 예정에 있고, 박균희 회장 측에서는 1월11일 부터 달라스에서 신년하례를 겸한 이사회, 임시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Hiuskorea.com 김성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