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on: Dec 30, 2019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 제28대 회장 선거를 놓고 두 개로 쪼개졌던 박균희 총회장 측과 남문기 총회장 측이 서로 정당성과 합법성을 주장하며 법정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지방법원은 12월 19일 박균희 측이 남문기 측에 제기한 회장 자격정지와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한 쪽이 미주총연 이름으로는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게 되어 분규 사태는 일단락이 되는 듯하다. 하지만 정작 미주총연 앞날의 운명은 이제부터다고 보면 된다.
양측에서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남문기 측에서 진행 중인 소송들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설사 박 회장 측에서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재판은 언제쯤 끝이 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다보면 박 회장의 임기도 이미 마무리 단계이다. 미주총연 회칙 제20조에는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박 회장은 더 이상 연임할 수 없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박균희 회장 단일체제로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2011년부터 미국의 법정에서 회장을 판가름하는 희극을 연출해온 총연의 위상 추락과, 또 그로인한 동력 상실로 새로운 사업은 펼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박 총회장은 두 번의 임기 내내 재판만 하다가 끝나는 불행한 회장으로 기록될 것이지만, 만약 더 이상의 분란이 없는 깨긋한 총연을 차기에 넘겨줘 마음껏 일을 할 수 있게 자리를 깔아 준다면 그나마 큰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1월 11일에 있을 달라스 임시총회에서 심기일전 조직을 재정비하고, 현실에 맞지 않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선거세칙을 포함한 회칙 전반을 개정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미주총연으로 환골탈태 해야 한다.
지금 미주총연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은 소송이 진행 중인 패어팩스 지방법원보다도 1월 17일부터 휴스턴에서 개최될 남문기 측의 임시총회에 이목이 더 쏠리고 있다. 왜냐하면 남문기 측에서는 이번 총회에서 명칭과 회칙 개정을 토의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회원 236명을 이미 확보한 남문기 측에서는 여기저기서 이번 기회에 새판을 짜자는 목소리가 많이 감지되고 있다. 이들은 “10년 동안이나 코마 상태에 있는 미주총연은 이제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때가 되었다. 한국 정부로부터 인정받거나 알량한 지원금에 매달리지 말고, 진정으로 미주동포들의 권익 보호와 차세대 미 주류 진출 지원을 통한 권익신장에 힘쓰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미주총연은 미주동포들의 권익 보호는 뒷전이고 대한민국 정부에 인정받는 단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 왔다. 한국 정부는 복수국적, 참정권 등 미주동포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 때론 맞서 싸워야 할 상대인데도 말이다.
미주총연 이름으로 정회원이 된 236명 중 과연 몇 명이 동참할 지가 관건이겠지만, 만약 휴스턴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나더라도 이상 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상급 법원으로 항소를 하지 않는 한 패어팩스 지방법원 명령으로 어차피 미주총연이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단체 결성에 찬성하고 있는 P 회장은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소송전으로 인한 재정적, 시간적 낭비는 없을 것이고, 앞으로 서로 발목 잡을 일 없을 두 단체가 경쟁적으로 사업을 펼친다면 동포사회에도 더 큰 이익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참정권 확대와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등 한국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할 때는 캐나다, 멕시코 지역 동포사회와도 연대해야 할 것이다고 말하여 새로 조직될 단체는 북미주를 아우르는 거대한 한인 조직이 될 공산도 커 보인다.
과연 43세가 되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의 이목은 달라스와 휴스턴에서 개최될 양측의 임시총회에 쏠리고 있다. 단체의 주인은 회원이다. 회원이 있는 한 단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부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동포사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부탁드린다.
Hiuskorea.com 강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