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상원은 27일, 70mph 지역에서의 레크레스 운전(reckless driving) 표준을 80mph 이상에서 85mph 이상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을 상정했던 David Suetterlein 주 상원 의원은 “제한된 속도에서 11 마일을 초과 운전했다하여 최대 1 년의 징역형 또는 2,5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불행히도 이것이 현행법이다.”라고 하면서 “단 이 법안은 제한 속도에서 20mph 이상 초과시 레크레스 드라이브로 인정되는 기준은 유지된다”고 법안 승인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단순히 더 많은 스피드를 장려 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아 하원을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하원에서는 앞으로 2 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Hiuskorea.com 강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