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on: Feb 18, 2020
지난 10일 ‘아이다호 스테이트 저널’은 “한인 교회에 다니는 여성 신도를 교회 건물에서 성폭행을 시도하여 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인이 2월 7일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아 최대 20년의 중형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 기사 내용에 따르면, 김형석(52) 씨는 지난 2018년 10월 메리디안 시 소재 한인 교회에 다니는 여성 신도를 교회 건물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고, 아이다호 주 법원은 지난 7일 성폭행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최소 5년은 석방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장 2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배심은 김 씨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으며, 체리 콥시 판사는 이날 이 같은 선고를 하면서 “김 씨는 이 사건 이후 한인 커뮤니티에서 피해 여성을 더 힘들게 악담을 퍼트리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며 5,000달러의 별도 벌금과 함께 20년간 피해자 접촉 금지 명령도 내렸다.
하지만 아이다호 한인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김 씨가 억울하다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급기야 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을 옹호하는 한인들은 “피해자인 목사가 과거에도 성추행과 관련된 여러 건의 문제를 제기했던 적이 있었고, 김 씨도 그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실제 피해자가 김 씨를 상대로 별건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허위로 결론이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인 A 목사는 “도넛 가게를 하던 김 씨를 많이 도와줬지만 법원 판결에서도 보듯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하면서 “김 씨는 한국에서는 물론 미국에서도 자신의 부인도 학대를 한 경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A 목사 측 관계자는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와 김 씨 부인과 통화한 내역을 봐도 김 씨가 문제가 많으며, 성폭행 시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혀가 물렸는데도 자신이 음식물을 씹다 혀를 깨물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에서는 이번에 피해자가 주장해서 법원이 받아들인 증거에 대해서도 항소를 할 예정인 가운데 김 씨가 한국 국적자인 만큼 관할 구역인 시애틀 총영사관에서도 혹시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론 본사가 위치해 있어 현재 한인들이 4,000여 명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이다호주, 그것도 백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소도시인 메리디안 시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보도되자 아이다호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전 미주동포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미국에서 성폭행 미수 사건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곤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이유는 한인들 간에 일어난 일이고 더구나 남성 성도와 여성 담임목사 간에 그것도 한인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한인교회는 미주한인 이민자들이 이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도 얻는 등, 초기 이민생활에 도움을 받는 곳이자 영혼의 안식처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인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인 목사를 이성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민교회의 위기이자 동포사회의 큰 위기이다.
혀가 물릴 정도라면 누가 무어라 하든 그는 가해자인 것은 분명하다. 만약 법원의 판결 내용이 사실이다면 동포사회에서도 그를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