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유에스코리아뉴스
2월 24일부터는 영주권 신청시 반드시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의 해야한다.
Featured 미주한인뉴스

[오늘(24일)부터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공식 발효] 4인가족 기준 연수입 6만불 넘어야 ‘안심’

2월 24일(월)부터 미국 복지 수혜자들에게 영주권과 비 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적 부조’(public charge)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24일 이후부터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 주택보조금, 사회보장 보조금 등 공공 혜택을 받는 외국인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봉쇄된다. 다만 24일 이전까지 받은 공적부조는 영주권 신청시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영주권 신청인이 아닌 시민권자 자녀 등 다른 가족이 받은 공적부조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

이는 지난 1월 27일 연방대법원이 공적부조 수혜자 이민혜택 제한 규정의 가처분 판결에 불복한 연방 법무부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혜택 제한 규정 시행을 승인 판결에 따른 것이다.

공적부조 수혜자란 현금성 복지 수혜자는 물론 비 현금성 복지 수혜자인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을 말하며, 해당자가 36개월내에 1개 또는 이상의 공공 베네핏을 12개월이상 받았을 때를 말한다.

단 응급 서비스, 학교에서 아동이 받은 베네핏, 21세 미만의 이민자 아동이 받은 베네핏, 임산부 이민자가 받은 베네핏(출산 후 60일 미만 서비스도 해당) 등은 공적 부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민국 심사관이 영주권 신청자가 복지혜택에 의존할 것으로 판단하면 곧바로 영주권 신청은 기각되며 경우에 따라 추방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신청자가 연방 빈곤 레벨보다 가족 인컴이 250%이상, 즉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소득이 6만달러 이상이고 개인 건강 보험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안심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자가 실직자 또는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개인 건강 보험이 없고, 부양가족이 많고, 영어를 잘 하지 못하면 부정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Published on: Feb 22, 2020 ‘하이 유에스 코리아’ 강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