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금융 지원을 위해 워싱턴총영사관-우리은행-한인단체 등도 참석>>
한국에 부채를 갖고 있는 워싱턴 거주 한인동포들의 채무문제 해결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오는 10월 17일 오전 버지니아 애난데일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식당 ‘설악가든’에서 동포금융 지원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총영사관 및 우리은행의 협력하에 치러지는 간담회에서는 워싱턴 거주 한인들이 채무조정기관인 신복위에 채무조정지원 요청 시 신청절차를 비롯해 부채의 한국 송금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시에 해결방법을 시원하게 알려주게 된다.
채무조정이란 금융채무가 연체 중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상환하도록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인하 등의 방법으로 채무의 상환조건을 변경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 및 설명회를 시작으로 워싱턴 지역에서 본격적인 신용회복지원 활동 및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며 한인 동포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혹시 채무문제를 안고 있는 한인 동포들이 신복위를 통해 신용등급을 회복하고, 자유롭게 한국금융기관을 이용함은 물론 새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간담회에 많이 참석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02년 한국에 설립된 신복위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미주에서는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뉴욕에 지사를 설립하고 운영 중에 있다.
10월 이후 워싱턴 지역에서 본격 업무를 실시하게 되면, 한인 동포들은 한국의 채무기록과 신용등급을 신복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나 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채무조정이 확정된다면 최장 10개월 간 월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매달 같은 금액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세계적인 신용회복지원기구 NFCC와 협력체결을 한 신복위는 미주를 비롯한 한국 내 31개 지부와 17개 출장소를 두고 있으며, 근무하는 직원도 500여명에 달한다.
한편, 신복위 측에 의하면 미주지역에서는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85명이 신청하여 57명에게 신용회복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17명이 채무를 완전히 해결하고 압박으로부터 벗어났다.
dcknews.com 김성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