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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팩스 카운티 소속 사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의 직원이 50 명 미만인 경우 최대 $ 20,00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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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일문일답] 자영업자, ‘경제적 피해재난 대출’과 ‘직원 급여보호’ 프로그램

아마존 어느 부족은 숫자 5 이상부터는 그냥 “많다”로 끝난다고 한다. 현재 미 정부에서 나오는 각종 경기 부양책 액수를 보면, 평범한 우리들에게는 그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짐작이 가지 않고 “많다”고 만 할 수 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이다.

하지만 “서말 구슬도 꿰어야 보배”. 스스로 알아서 찾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2.2조 달러에 달하는 슈퍼 경기부양법안(CARES Act)을 시행하고 있고 이 가운데 3,490억 달러 정도가 ‘스몰비즈니스 특별 융자 프로그램’으로 편성되면서 많은 한인 업소들도 이 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몰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독자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일문일답식 ‘시애틀 N’의 기사를 소개한다.

세부 규정이 더 나와야 하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보면 이 프로그램의 공식 명칭은 ‘급여보호프로그램’(PPPㆍPaycheck Protection Program)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고 있는 자영업 등 스몰 비즈니스들이 파산하는 것을 막고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된다.

직원 임금을 주는 것 외에도 사업체의 렌트, 유틸리티 등을 내는데 사용해도 되며 이 자금은 대출을 받은 뒤 8주 동안은 이자나 원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EIDLㆍEconomic Injury Disaster Loan)도 한인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급여보호프로그램과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의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해본다.

<급여보호프로그램>

Q. 어떤 업체가 신청을 할 수 있나?

A. “종업원 5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비영리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와 긱 워커(우버 드라이버 같은 개별사업자), 프리랜서 등 독립사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올해 2월15일 이전부터 사업체가 존재했어야 하며 임금과 함께 각종 세금을 납부했어야 한다.

Q. 누가 융자를 해주나?

A. “융자 주체는 SBA지만 실제 융자는 SBA가 지정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집행한다. 융자 신청도 이들 금융기관에 해야 한다.”

Q.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가?

A. “임금 지불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달러까지 가능하다. 올해1~2월 실제 직원들의 페이롤 총액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며 이율은 최고 연 4% 수준이다. 최근 12개월동안 월평균 페이롤의2.5배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해당 비즈니스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종업원을 해고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만큼 융자금액이 깎인다.

Q. 융자금은 어디에 써야 하나?

A. “오너와 직원들의 인건비에 사용해야 한다. 퇴직금과 연금, 각종 보상금으로 지불할 수도 있고 사업체가 지불해야 하는 소득세, 사회보장세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직원들의 그룹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사업체는 대출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해도 된다. 이와 함께 사업체의 모기지나 렌트, 유틸리티, 각종 이자를 갚는데 사용해도 된다. 단 1인당 10만달러 이상의 임금을 이 돈으로 지불해서는 안된다.”

Q.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가?

A. “직원들에게 제공한 임금과 건강보험료, 각종 혜택은 모두 갚지 않아도 된다. 또한 모기지와 렌트, 유틸리티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forgiven) 조건이다. 단 8주 동안만 이러한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의 임금과 비용은 모두 갚아야 한다. 또한 감면받은 금액이 융자 총액을 넘어서는 안된다. 즉 8주만 회사를 유지하고 문을 닫으면 융자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상환을 면제받으려면 기존 직원을 모두 유지해야 하며 지난해 임금의 최소75%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상환하지 않고 감면받은 금액이 나중에 과세용 소득(taxable income)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Q. 직원 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

A. “8주간의 상환금 면제기간 동안의 풀타임 직원 평균 숫자가 2019년 2월15일~6월30일, 또는 2020년 1월1일~2월29일의 평균 숫자보다 적으면 감면액이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이미 해고된 직원을 다시 채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해고된 직원을 다시 채용하는 업체는 문제없이 상환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A. “융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임금과 모기지, 유틸리티 등 항목별로 구분해 작성해야 하며 아마 회계사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면제받을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계산도 필요하고 SBA가 요구하는 신청서 등 기본 서류들도 제출해야 한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A.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SBA는 신청 후 빠르면 24시간내에 융자 승인이 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Q. 대출금은 어떻게 상환하나?

A. “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상환금은 최소 6개월, 최장 1년동안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환을 마쳐야 한다”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

Q: 이 대출은 어떤 목적인가

A: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모두 100억 달러가 배정됐다. 모든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Q: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모든 기업은 최장 30년 동안 3.75% 고정 이자로 최대 200만 달러를 대출받을 수 있다. 비영리단체엔 2.7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대출 조건은 신청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다르다. 앞서 언급한 독립계약자도 이 재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Q: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

A: “SBA는 신청자의 신용상태와 사업체 보험 등을 고려한 후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통보는 2~3주 정도 걸린다. 대출 신청 액수가 2만5,000달러 미만이면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2만5,000달러 이상은 담보 선정이 가능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게 유리하다. 담보가 없다고 대출 신청이 거부되는 건 아니다.”

<기타>

기존 SBA 대출자가 상환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100억 달러의 예산을 마련했다. 6개월 동안 대출 원금과 이자와 수수료를 빌린 기업 대신 SBA가 채권 은행에 납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Published on: Apr 1, 2020
‘하이유에스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