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대물림으로 세상의 지탄을 받아오던 명성교회 담임목사 세습이 교단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무효 판정을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이하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이 8월 6일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74)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46) 위임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에 대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14명이 판결에 참여했고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은 이번 판정에 대해 명성교회 측에서는 즉각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성교회 측은 “재심 사유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열린 재판 결과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명성교회의 주권은 교인들에 있고, 노회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다”고 밝힘으로써 명성교회가 과연 ‘노회탈퇴’를 선언할 것인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17년 대한민국과 기독교계를 발칵 뒤집었던 대형교회의 부자세습 문제가 이제부터 거센 후 폭풍에 휘말리면서 상당기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인데, 진행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 창립된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의 수고와 헌신으로 현재 재적 교인 수가 10만 명이 넘고, 재산이 천억 원대가 넘는 교회로 성장했지만 지난 2014년 6월 800억원의 비자금을 관리해오던 재정부장 박용목 장로의 자살과, 2017년 11월 아버지의 대를 이어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제2대 담임목사로 위임하면서부터 세간의 관심과 지탄을 받기 시작했다.
부자세습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자 김삼환 목사도 공개적으로 세습 반대 입장을 밝혔고, 교단에서는 2013년 세습금지법을 결의 했다. 김하나 목사도 2014년 3월 경기 하남시에 “새노래명성교회”를 창립하면서 세간의 세습의혹을 불식 시킨다. 하지만 2017년3월 명성교회 공동의회가 김하나 목사를 제2대 담임목사로 결의하고 위임식을 거행했다. 그러자 서울 동남노회 소속의 김수원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비대위가 예장통합 헌법 정치 제28조6항, 일명 세습금지법 조항에 의거하여 청빙무효소송을 제기 했고, 이에 최종판결을 위한 재판이 2017년 8월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어 원고의 기각 판결이 나왔다. 교단 재판국이 8:7로 부자세습을 인정하는 결과를 내어 놓았던 것이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열린 제103회 교단 총회에서는 재판국이 판결의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국 판결을 취소하고, 당시 판결을 내린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했다. 이번 결정은 새로 구성된 교단 총회 재판국이 1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내린 것이다.
대기업도 부자세습을 하려면 세간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시대에, 500명 이상 중대형 교회 중 88개가 세습교회라는 한 시민단체의 조사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대한민국 기독교가 그렇게 썩어가고 있고 그 중심에는 명성교회가 있는 것이다. 명성교회의 민낯 몇 가지만 더 살펴보자.
김삼환 목사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주일예배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공연히 이렇게 세월호를 침몰시킨 게 아니다. 나라를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래도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해 여론의 공분을 샀다.
2018년 9월 김삼환 목사는 새벽 예배 중 세습을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며 “99%가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든 것처럼 우리 교회를 가만두려 하지 않는다” 말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2019년 6월 16일 오전 10시 20분 무렵 명성교회 장로인 김충환 전 의원은 명성교회 세습 반대를 외치는 시위대를 향해 낫을 들고 다가갔다. 김 전 의원은 시위 중인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를 향해 2~3분간 낫을 휘둘렀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dcknews.com 강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