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on: Oct 10, 2019
연장 세금보고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와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고 6개월 연장 신청을 한 납세자들은 오는 15일까지 필수적으로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세금보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매달 납부할 세금의 5%, 최대 25%가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하지만 납세대상이라도 해외에 파병중이 군인이나 혹은 정부가 인정하는 자연재해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예외 대상으로 분류돼 추가 연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제3국에 파병되어 근무하고 있는 육.해.공군이나 홍수나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포함된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연장 신청자도 세금보고를 오는 15일까지 해야 한다.
FBAR이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취업비자 등을 통해 연간 183일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가진 해외 금융계좌에 연중 단 하루라도 잔액이 1만달러를 넘길 경우 해당 계좌 정보를 그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뜻하는 것이다.
hiu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