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문기 총회장, 간암 회복 중에도 회의 주재
…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차기 이사장에 미주동포 권익보호 “큰 기대”
… 다른 나라 출신 한인회장을 준 회원으로 하는 회칙개정!
미주한인회장협회(이하 미한협)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칙 개정과 2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의결했다.
10월 17일(토) 오후 8시(미 동부시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인터넷 줌(Zoom) 방식으로 열린 회의는 100명 이상이 동시에 참여 가능한 뉴스타부동산 시스템이 사용되었다.
313명 정회원 중 71명 참석, 93명 위임으로 성원이 충족된 이날 임시총회는 회원들 대부분이 인터넷 회의가 낮설은 이민 1세대임을 감안할 때, 미한협 역사상 최초로 열린 성공적인 비대면 총회로 인정되어도 손색이 없는 행사였다.
1부 국민의례, 2부 세미나 및 위원회 발표, 3부 임시총회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4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총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비대면 회의가 많아질 지역 한인회에도 좋은 학습효과도 되었다.
심인수 사무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순서에서는 남문기 총회장 환영사, 서정일 이사장의 격려사, 전현직8개광역연합협의회 김만중 의장의 축사가 있었다.
남문기 총회장은 “인터넷 화상 회의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잘 준비한 장대현 사무총장과 임원들에 감사드리며, 간암과의 투쟁으로 그동안 회원들의 경조사를 일일이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인사말을 하면서 “지역 한인회는 봉사 단체이지만 우리 미한협은 정치단체이니 개인의 좌우 이념은 버리고 미주동포들의 권익을 위해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남 총회장은 또한 차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발탁된 김성곤 전 의원에게 축하와 환영 인사를 전하면서, “우리의 당면 과제인 선천적복수국적과 후천적이중국적 문제에 가장 앞장 서 줄 분이 김성곤 이사장이니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편지 한 통이라도 보내 협조를 요청해보자”고 주문했다.
이번에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내정된 김성곤(68) 전 의원은 4선 의원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을 역임했고 250만 미주동포사회를 포함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대현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세미나에서는 지난 9월 2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헌법과 불합치 한다”는 선고를 이끌어 낸 전종준 변호사의 유튜브 설명이 있었고, 이영희 선거대책 수석부회장의 “미 대선 후보자들에 보내는 건의서 안내”와 회원들의 투표 독려, 그리고 김풍진 법률위원장으로부터 그간의 소송 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내년 4월 19일 페어팩스 순회법원에서 있을 재판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 시간에는 미한협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질문과 응답도 이어졌는데, 이번 헌법소원에서 전종준 변호사와 함께 승소한 김상률 변호사는 ”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때까지 입법이 안되면 10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면서 “국회에서는 아직 입법 추진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에 남문기 총회장은 “입법이 되려면 먼저 법무부에서 정부 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하니 우리는 김성곤 신임 이사장을 적극 설득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폴 송 총괄수석부회장이 진행한 3부 임시총회에서는 데니 김 재무국장의 재무보고, 조규자 감사의 감사보고, 2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한원섭 회칙개정위원장에 의해 이사회에서 상정된 회칙개정 안이 통과되었다.
김 재무국장에 따르면 미한협 제1 차 년도(2019.5.01~ 2020.6.30) 총 수입은 $403,827,64이고, 총 지출은 $376,171.60 이었다.
이날 개정된 주요 회칙으로는 ▼ 본 회는 산하에 현존하는 지역 한인회 및 8개 광역 연합회와 연합하여 전체 미주한인을 대표한다. ▼ 준회원 :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한인회장을 봉사한 자로써 미국의 영주권 이상을 취득한 자. ▼ 본회의 선거권은 회장의 임기 시작 후 다음 해 12월 31일 자정 이내에 회비 전액 납부 의무를 필한 정회원에게만 있다. ▼ 조정위원회를 대신하여 중재위원회를 운영한다. 협회의 업무 마비 상태로 사무처가 폐쇄되는 상황까지 회장이 개입되어 있을 경우 특정 사안이 완결될 때까지 일정 기간 중재위원장이 회장의 직무를 중지시킬 수 있으나 총회 소집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회장이 연임을 원할 경우 선관위는 상임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들에 의하여 호선한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