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일어나니 ‘사기 방지 대책 위원회’ 라는 곳에서 기사 의뢰가 내 카톡으로 와 있다. “한인 사립탐정으로 인해 피해 보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전화번호와 함께.
그런데 이 카톡은 지난 9월 24일 ‘미정의(가명)’이라는 이름으로 워싱턴 지역 모 한인회장이 운영하는 단체 카톡방에도 올라왔었다. 아마 어느 한인 사립 탐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피해를 당했고 또 다른 유사 피해자들이 많았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들을 취합하여 집단 소 제기를 하려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링컨 대통령의 경호원이 차린 사설탐정 회사가 그 시초로 당연히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그 동안 신용정보 보호법에 따라 ‘탐정’이란 명칭도 사용할 수 없었지만 2018년 6월 헌번재판소가 “ 사생활등 개별법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 업무는 가능하다”고 판시함에 따라 국회가 지난 2월 신용정보법에서 탐정업 금지조항을 삭제하면서 올해 8월 6일부터 탐정업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이는 사설탐정에 대한 국민들의 필요에 따라 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려는 법 제도로 보면 된다.
워싱턴 지역에 한인 사설탐정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동안 모 일간지에 사설탐정 광고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고, 기사로도 나온 적이 있다. 한인 사설탐정은 분명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기 피해나 억울한 범죄를 당했을 때는 경찰에 신고하여 국가 수사기관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겠지만 국가 기관 차원에서 볼 때는 미미한 사건이라 빨리 처리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우리 같은 소수 민족끼리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 드는 피해자들은 사설탐정을 고용하고, 사설탐정은 자신을 고용한 사람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제보자와 같이 자신이 고용한 사설탐정으로부터 또 다른 피해를 당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고통은 몇 배나 더 클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사건 의뢰 결과가 제보자 자신이 원하는 데로 나오지 않은 데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건 처리 과정에 그 사설탐정의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힘든 이민생활에서 이래저래 즐겁지 않은 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