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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복지센터] 버지니아주 가정법 세미나 성료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이사장 변성림)는 지난 10월 28일, 김민지 변호사를 초청하여 버지니아 가정법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Zoom)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가정법 내에서 이혼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루었고 총 11명의 한인들이 참석하였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사전에 제출된 참석자들의 질문을 기반으로 버지니아에서의 이혼 과정과 이혼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이민법 관련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의 가정폭력 프로그램 담당자가 가정폭력이란 무엇이며 피해자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를 인도한 김민지 변호사는 “가정법은 각 케이스마다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이 다양하기에, 구체적인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상담을 통해 개인적으로 문의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이 아닌 충분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며, 유책 사유와 재산 분할과 같은 법률적인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의 차원에서 법률 세미나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예방, 사회복지, 건강 등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별도로 무료 법률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최대 30분간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개별 법률 상담을 받기 원한다면, 복지센터에 연락하여 예약할 수 있다.

법률 상담 예약 및 문의: Victim Service 담당자 김나은 (703-577-7411/ nekim@kcscgw.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