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는 지난 6월말부터 ‘연방 코로나19 경기부양책(CARES Act)’ 기금 5,000만 달러로 랜트비·모기지 경감프로그램(RMRP)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렌트비를 내지 못해 강제퇴거 위기에 직면한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고, 모기지 체납으로 압류 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한 특별 긴급 조치이다.
이 프로그램의 주 내용은 지금까지는 세입자만 랜트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택 소유주가 세입자를 대신하여 4월 1일 이후 연체된 랜트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랜트비나 주택 모기지를 납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랜트비 지원 신청은 dhod.virginia.gov으로, 그리고 주택 모기지 지원 신청은 virginiahousing.com/RMRP 으로 하면된다.
‘US 워싱턴 한인회’ 신동영 회장은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자체 SNS 상에 올리면서, 신청 접수가 12월 30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마감되니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US 워싱턴 한인회’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들어 하는 동포사회를 위해 연방·지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설명해주고 접수도 돕고 있다. 도움이 필요하면 한인회 전화 202-704-6969 로 하면 된다.
하이유에스코리아(Hiuskorea.com) 강남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