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0개 주 전체와 워싱턴DC는 지난 9일 선거 결과 인증을 완료했다. 절차에 따라 오는 14일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되면 내년 1월 6일 상하원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공표되고 새 대통령은 1월 20일에 취임식을 갖게된다.
선거인단 과반수 이상인 306표를 획득한 죠 바이든 당선자는 이미 신임 행정부 내각 구성을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커다란 암초가 나타났다. 텍사스 주가 ‘2020 대선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자 하루 만에 17개 주가 이에 동참했고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06명이 이를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은 미국 역사상 최대 선거 부정에서 우리나라를 구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며 “78%의 사람들이 이번 선거가 조작됐다는 것을 안다”고 주장하고 있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10일(목)부터 워싱턴DC에서 대형 시위를 열고 있다.
텍사스 주 검찰총장 명의로 연방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 내용은 “펜실베이니아·조지아·위스콘신·미시간 등 4개 주의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것이다. 원고 측은 피소된 4개 주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용해 대선 투표 절차를 위헌적으로 변경하고 대규모 부정선거 논란의 중심에 놓인 우편투표를 늘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조작된 승리를 안겼다고 진술했다. “1인 1표 원칙을 어기고, 미국 헌법 제 14조에 명시된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4개 주 정부 측에 “오는 10일 오후 3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피소된 4개 주 정부 측은 이번 소송을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면서,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가 낸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 선출을 통한 ‘간접 선거’ 형식을 띠며, 선거인단 선출은 각 주 정부 관할이다. 하지만 주 정부 간 분쟁에는 연방 대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만약,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연방 대법원이 이들 4개 주의 부정선거 혐의를 인정하면, 해당 주 선거인단은 대통령 선출권을 상실한다. 4개 주 선거인단 수는 총 62명이다. 현재 바이든이 확보한 것으로 집계된 이들 4개 지역의 62표가 무효로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모두 선거인단 과반수 270석 확보에 실패한다.
이 경우 미국 수정헌법 제12조에 따라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상원이 부통령을 각각 선출한다. 대통령의 경우 연방 하원에서 50개 주의 대표 1명씩이 대통령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고 과반을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연방 하원은 현재 민주당 233명, 공화당 197명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주별로 다수를 점한 당이 1표씩 가질 경우 공화당 표가 더 많다.
미 언론들은 대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펜실베이니아주 선거결과 인증을 막아달라는 공화당 의원들의 소송을 단 한 줄로 기각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임기 동안 보수 성향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연방대법원을 우파로 기울여 놓았다.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