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영사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미동포들의 편리를 위해 12.18(금)부터 실시되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상세내용을 보내왔다.
앞으로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본인이 선택한 재외공관(주미국대사관 포함)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 단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ᆞ관용ᆞ긴급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 대상의 경우에는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되지 않는다.
온라인 전자여권 신청은 영사민원24(consul.mofa.go.kr)에서 하면 되지만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을 등록해야 하므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에 대한 확인을 꼭 하길 바란다. 왜냐하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20.12.21(월)부터 우리 국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가 제외됨에 따라, 12.18(금)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발급 된다.
[pdf-embedder url=”https://dckcafe.com/wp-content/uploads/2020/12/붙임2-여권용-사진-파일-안내온라인용.pdf” title=”(붙임2) 여권용 사진 파일 안내(온라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