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 입국 시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주미대사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31일 자체 웹사이트에 게제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왔다.
한국 도착 시간 기준 1월 8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되는 이번 방침은 영국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지에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등 코로나19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제출방법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해야 하지만 항공편 탑승 시 항공사 측에 제시해야 탑승 할 수 있다. 즉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탑승 할 수가 없다.
유효한 PCR 음성확인서는 해당국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 진단서 원본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이다. 단 영문이 아닌 현지어는 국문 또는 영문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