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에 각 사업체 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의 혜택과 납입유예 요청 등을 옴니화재 의 강고은 대표에게 알아보고 그것을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알려드린다.
코로나 위기가 우리 일상에 들이 닥친 지 어느덧 두 달이 넘어간다. 이쯤 되어서야 매일 지나치던 평온한 일상이 그다지 소중한 것인 줄 새삼 자각하게 되는 상황이다.
하루 아침에 비즈니스 문을 닫아야 했던 많은 자영업자들이 미처 대비하지 못한 경제적 타격을 불안해하고 있다. 또한 전염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부담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경제’까지 감당 해야 하는 이중고에 난감해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재앙 수준으로 커진 코로나 19사태를 극복하려는 처방으로 2.2 조 달러에 달하는 슈퍼 경기부양법(CARES ACT)을 지난 3월 27일자로 발효했다. 특히 3천490억 달러 정도가 ‘스몰비지니스 특별 융자 프로그램’ (SBA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으로 편성되면서 많은 한인 비지니스들도 이 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과감한 조치는 역대급의 경제적 재난을 사적영역(Private Sector)의 힘만으로는 대응할 방안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스몰비지니스 특별 융자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의 CPA를 통해 자세한 프로그램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손해를 보전하는 보험 커버리지는 없다. 사업체/상해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의 항목에 바이러스와 관련한 부분이 모두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 내 모든 ISO(Insurance Service Office)법에 따라 모든 보험회사의 공통된 정책이다.
대부분의 사업체 보험에서 적용되는 손실 보전 혜택은 직접적 피해로 인한 비즈니스(영업 활동)가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수입(인컴)의 손실 또는 추가 비용 그리고 피보험자의 물리적 재산 손실 또는 손해이다. 하지만 질병 발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같은 전 세계 전염병은 보험 커버리지 적용 범위에 제외된다.
하지만 한 차례 예외 사례는 있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제정된 ‘미국 애국법(일명 테러법)’에 의해서 기존의 보험 커버리지로는 제외되던 국민과 기업의 (테러로 인한) 손실의 상당 부분을 보험회사가 커버한 전례가 있다.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그럴 때마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함께 이겨내 왔던 한민족 특유의 ‘위기극복 DNA’가 이번에도 빛을 낼 것이라 믿는다.
이 힘든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분들을 위해 몇몇 보험회사에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보험료 납부 유예 조치가 있다.
위에 사항들은 보험회사 결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고 각 회사의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또한 위에 명시되지 않은 회사들은 아직 통보 받은 바가 없다.
한편 옴니화재의 강고은 대표는 “혹 보험료 납부가 납부 일시까지 힘드신 경우에는 옴니화재의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다음의 연락처를 알려왔다.
1)이메일: info@getomni.com
2)전화: 1-866-915-OMNI(6664)
HiUSKorea.com 이태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