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도 안되는 호텔, 허접한 음식
… 내돈 내고 24시간 자가 감금상태
… 해외동포만큼은 종전의 능동감시 체제로 가줬으면
지난 4월 1일부터 한국 방문 시에는 법 규정에 따라 미국뿐 아니라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14일간의 자가격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국인이나 비자를 취득한 장기 체류자인 경우에는 자택이나 자신이 원하는 거주지에서, 그리고 단기 체류자나 비자가 없는 장기 체류자는 국가 기관에서 랜덤으로 정해 주는 호텔과 같은 곳에서 한국 도착하는 날로부터 14일간 약속된 거처지에 머물러야만 한다.
만약 자가격리를 어길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 및 검역법 위반 사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미주동포들이 한국 방문을 주저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반드시 모국 방문을 해야 하는 동포에게는 이 자가격리 기간이 마치 지옥과도 같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버지니아 한인회장을 역임했던 홍일송 씨는 6.25 행사 참여와 세미나 강사 초청으로 지난 주말 한국을 방문했다. 다음은 미주동포들을 위해 그가 보내온 현지 사례이다.
일단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세관 신고서, 자가격리 동의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코로나19’ 진단을 받는다.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으면 무작위 랜덤으로 숙소를 정해준다. 홍일송 회장은 인천 공항 근처 영종도에 있는 호텔을 지정받아 준비된 버스를 통해 호텔에 도착했다.

체크인할 때 14일 치 숙박료 140만 원을 지불하고 방을 배정받았지만 말이 호텔이지 하루 숙박료 5만원 정도의 거의 여관 수준이다고 한다. 하루 세 끼 제공되는 식사는 모두 도시락으로 사진으로 보면 그럴싸하지만 차겁게 식어 있고 맛이 형편없어 도대체 식단 쿡이 누군지 궁금할 정도이다고 한다. 식사 시간이 되면 초인종이 울리고, 마치 감옥소같이 문 앞에 두고 간 도시락을 가져다 먹는다. 종일 사람 구경을 못해 초인종이 울리자마자 즉시 문을 열면 그나마 방호복을 입고 움직이는 물체인 사람 구경이라도 한 번 할 수 있다 한다.
누구와도 만나면 안 되고, 술·담배 금지, 문밖 외출 금지는 기본이고 빈 방 없이 만실인 호텔에는 인터넷조차 되질 않아 전용 에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홍 회장은 “살인죄를 저지른 수감자도 면회와 사식이 허용되고 일광욕과 야외 운동을 하는 인권이 허용되지 않느냐?”면서 “어쩔 수 없이 내 돈까지 내면서 감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같은 동포로서 너무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도대체 하루 종일 벽만 쳐다보고 있어라는 건지, 며칠이 지나자 옆방에 투숙한 버지니아 한인 윤 모씨는 거의 맨붕 상태로 때론 벽을 주먹으로 치고 있다. 그는 페어팩스에서 대형 골프샵을 운영하기도 했던 사업가로 대전 요양원에 계신 노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국했다.
이번에 워싱턴에서 함께 입국하여 같은 호텔에 자가격리 중인 버지니아 한인은 홍 회장을 포함하여 모두 3명으로, 나머지 40대 한인 여성은 허리 디스크 수술 차 모국 방문을 하고 있다 한다.
이렇듯 이 와중에서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많은 미주동포들이 모국방문을 하고 있다. 의무 격리가 시행되기 전에는 입국자들에 대한 능동감시만 실시되었다. ‘능동감시’는 공항 진단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면 모바일 진단 앱에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입력시키고 매일 통화하면서 확인했던 시스템이다.
해외동포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한다면 해외동포들에게만큼은 이 능동감시 시스템을 적용해 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인권 문제라도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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