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늦어도 다음주까지 들어온다.
▲ IRS, 지급 과정 보여주는 사이트 오픈.
▲ 1,2차 지원금 수령하지 못하면 2020년도분 세금보고 시 클레임.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경기부양안이 통과 되자마자 28일 밤부터 연방 정부의 1인당 600달러 씩의 현금 지급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자신의 계좌에 입금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IRS에 계좌 정보가 없는 사람은 종이체크나 데빗카드로 받게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편을 통한 배송 수령이 언제 이뤄질 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다. 하지만 지난 1차 현금 지급 때 IRS에 계좌번호 정보가 이미 제출돼 있는 납세자들에게는 1인당 600달러씩의 현금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자동 지급된다고 밝혔기 때문에 아직 입금이 되지 않아 걱정하는 것이다.
재무부에서는 28일 밤에 시작되어 1월 초까지는 입금될 것이다고 밝혔고, 세무 전문가들도 늦어도 1~2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연방 국세청이 현금을 현재까지 지급받은 못한 주민들을 위한 웹사이틀 오픈했다. IRS의 관련 사이트( https://sa.www4.irs.gov/irfof-wmsp/notice)이다.
만약 1차 부양 현금을 받고 난 후, 은행 계좌를 바꾸었다면 이번 600달러 지원금은 자동 이체가 되지 않고 우편으로 통해서도 받기 힘들다고 보면된다. 왜냐하면 IRS는 지난해 1차 현금 지급 때 사용된 은행 계좌로 자동적으로 보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1,2차 현금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올해 2020년도분 세금보고를 할 때 클레임을 하면 된다.
하이유에스코리아(HIUSKOREA.COM) 강남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