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주 KCBMC 동부연합회가 주관한 교회 및 비영리기관을 위한 PPP Second Draw세미나가 15일 저녁 줌 미팅으로 열렸다.
40여 명이 참여하여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KYP Consulting (김형주 세무사), Law Office of Jonathan Ahn (안일송 변호사) 올네이션스 교회 Legal Ministry Team (김진혁, 신현우, 박상근 변호사)등이 강사로 참여했다.
세미나 진행순서는 Opening Remarks – 안일송 (5분) CARES ACT II 개관 설명 – 김진혁 (10분) PPP LOAN 개관 설명 – 신현우 (10분) 요구되는 서류 – 김형주 (10분) 절차 – 박상근 (10분) 사례 – 김형주/박상근 (각 5분씩/총 10분)의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주로 워싱턴 지역 교회들과 비영리 단체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룬 이번 세미나에서는 참가자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내용과 방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mployee Retention Tax Credit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개정된 사항으로 첫급여 1만불에대해 70% 정부 현금보조, 고용주 자격은 사업장 폐쇄 또는 동기대비 20% 매출 감소시에 신청가능하며 종업원이 100인이하로 조정되고 최대 혜택으로는 종업원 1인당 $14,000달러 분기병 계산 $7,000. 소급적용가능 $5,000드이라고 알리고 3/12/2020-6/30/2021로 연장되고 2020년3월12일 이후 지급된 급여를 소급해서 신청 가능 하다고 전하였다.
박상근 변호사는 실예를 들어가며 설명 하였고 필요한 서류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하시면 도움을 드린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