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총영사관은 27일 오후12시 애난데일 소재 한강식당에서 워싱턴 지역 동포 언론사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전자여행허가(ETA), 아시안 혐오 범죄 대책 등 최근 영사 업무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권세중 총영사를 비롯하여 김봉주 사건사고 담당 영사, 하언우 선거관리담당, 최장호 법무 담당 등이 참석하여 영사관에서 알려야 할 소식을 브리핑 하였다.
권 총영사는 아시안 혐오 범죄 문제에 대해 “증오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종, 성별, 종교, 국적, 외모, 장애 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편견에 따라 저지르는 범죄이다”면서 “이유 없이 사회적 약자에게 증오심을 품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로 개인 호신용품이나 호루라기 등을 소지하고 외출시에는 혼자 보다는 여럿이 같이하며 행선지를 알리고 나가야 한다”고 했다.
만약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큰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며 필요시 불이야 등의 단어를 현지어로 알아두어 최대한 주변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고 하였다. 경미한 사건이라도 반듯이 신고하고 스마트 폰 등으로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필요할 경우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영사조력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린다고 했다.
또한 외교부 영사콜센터 라는 무료 전화앱을 설치 하면 인터넷으로 무료 전화 통화도 가능하며, 유료 전화번호는 82-2-3210-0404이다.
최장호 법무관은 올해 5월-8월 시험 시행 후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자여행허가(ETA)에 대해 설명했다.
ETA를 도입하게 된 동기는 무 사증 입국 대상을 지속 확대 해온 결과, 일부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불법체류 증가와 함께 입국거부자 증가 등 부작용을 해소 하기 위해서이며 ETA제도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 이다.
이 제도의 신청 및 수수료는 현지공항 탑승 하기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한화1만원의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5-8월 시범운영 기간에는 ETA를 선택적으로 받도록 하며 수수료가 면제되고 유효기간은 2년이다. 심사결과 통보는 신속하게 허가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의 E-메일로 통보하며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신속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 관련 재외동포들의 재외선거인등록 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에 대한 설명은 하언우 선거관이 했다.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9일 수요일이며 재외선거 투표일은 2022년 2월23일부터 2022년 2월28일중 6일 이내의 기간 중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5시사이에 하여야 하며 공휴일에도 가능하다.
국외부재자 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민이 대상이며 신고기간은 2021년 10월10일부터 2022년1월8일까지이다. 신고방법은 서면(공관방문, 순회영사), 이메일(ovusa@mofa.go.kr), 인터넷(ova.nec.go.kr)이다. 재외국민등록과는 별개의 신고로서, 재외국민등록을 하였더라도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투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