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메릴랜드한인회 제37대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있다.
메릴랜드한인회(회장 이태수)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향남)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돌입했지만 급조된 선거세칙 개정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변경된 선거 시행세칙에 따른 선거공고가 나가자 선거권자인 동포들이나 피선거권자인 츨마자 모두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고에 따르면 총회가 열리는 12월 5일(일) 실시될 정·부회장 선거 입후보자는 만 35세 이상으로 본회나 비영리단체에서 정회원이나 이사로 2년 이상 봉사한 자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한국계 혈통을 가진 자여야 한다.
후보 등록 기간은 10월 29일(금)까지이고, 입후보자는 회비를 납부한 100명 이상 회원의 서명추천서, 공탁금 1만 달러와 등록신청서, 2인 이상의 봉사활동 증명 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동포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회비 30달러를 납부한 100명 이상 회원의 서명추천서’이다.
100명 이상 회원의 서명추천서 요구는 지난 선거에서도 요구되어 왔지만 이번에 갑자기 변경되어 선거권을 30달러의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또는 이사회원으로 한정해 선거권자인 동포들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피선거권자인 입후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변경된 선거세칙 상으로는 단독 입후보자일 경우 기본적으로 3,000달러의 등록금이 더 소요되고, 만약 경선이 되면 어느 한쪽 후보가 다른 쪽 후보 보다 1명이라도 더 많은 정회원을 등록시켜야 승리할 수 있기에 결국 ‘돈 싸움’이 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 등록된 정회원 위주로 선거를 하고 투표소도 종전보다 한곳을 줄여서 선거를 할 경우 입후보자들의 선거자금 부담은 훨씬 즐어들 것이다.
지적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통상관례 적으로 참여해왔던 동포들의 참정권 제한이다. 선관위에서는 회칙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동포사회 일각에서는 선거세칙 상위법인 회칙 위반이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선관위의 이번 선거세칙 변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회칙에 어긋나는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현 회칙을 검토해 보면 너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누구도 쉽게 흑백 판결을 내릴 수 없어 보인다. 만약 현 선관위가 정식 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라면 정회원의 권한과 의무 조항에 따른 선거세칙 개정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 헌법이든, 어느 단체의 회칙이든 완벽한 것은 없다. 그래서 판사들은 판례를 검토하고, 사회 단체에서는 ‘통상관례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선관위의 선거세칙 개정에는 분명히 문제는 있어 보인다. 하지만 완벽한 회칙 해석과 통상관례법 적용 주장에 앞서서 회칙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손볼 것이 있다면 차기 회장단에게 미루고, 일단은 발표된 선거세칙에 의해 선거부터 무사히 치르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한인회와 동포사회에 이익이 되기에.
현 이태수 회장단 또한 동포사회에 회계보고를 철저히 하고, 남는 선거관리 자금이 있다면 반드시 차기 회장단에게 넘겨야 할 것이다.
지금 미 전역에 산재해 있는 많은 한인회들이 차기 회장을 뽑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워싱턴 지역만 하더라도 선거공고가 두세 번 나가도 출마자가 없자 대행체제를 가동하거나 아예 나홀로 회장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인회들도 많다.
차기 회장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후보자가 하나도 아니고 복수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메릴랜드한인회의 미래는 밝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