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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면제 … “형제자매 확대”, “한번 등록으로 재 방문시 면제”

앞으로 한국 방문시 형제자매까지 자가격리 면제가 확대되며, 보건소에 백신기록을 한번 등록하면 재 방문시 추가적인 격리면제서 없이 한국백신접종자와 동일하게 격리면제가 가능해졌다.

한국 정부가 지난 7월1일부터 미국 등 해외 백신접종자의 한국 직계가족 방문시 한국내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상을 형제자매 방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한국에서 폐막된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 중 ‘정부와의 대화’에서 한국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야겠지만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형제자매까지 격리면제 대상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백신접종자의 일반 격리면제서 발급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을 방문하는 경우까지만 가능하며 형제자매 방문은 불가능한데, 그 대상을 형제자매까지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10월 7일부터는 미국내 백신 접종자가 격리면제를 받고 한국에 가 한국 내에서 백신접종 등록을 한번 완료하면 이후 한국을 재방문할 때에는 격리면제서를 다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1.10.7.(목)부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이력을 한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고 발표했다.

백신접종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한국에 들어가서 보건소에 격리면제서와 해외 백신접종 증명을 제시하면, 보건소에서 한국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해주고 종이 및 전자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인정 백신 범위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 사용 승인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 J&J 등이다.

등록 절차도 간단하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체류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격리면제서 및 해외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하면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을 확인한 후 종이 및 전자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