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했습니다”…영안실 옮겨진 40대, 7시간 후 ‘꿈틀’ 기적 생존
사망 선고를 받아 7시간 동안 영안실 냉동고로 옮겨진 40대 남성이 다시 살아나 화제다.
21일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전기 기사인 스리케시 쿠마르(45)는 지난 19일 인도 뉴델리 동쪽 모라다바드에서 오토바이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
쿠마르는 병원에 이송되자마자 사망 선고를 받았고, 부검을 위해 잠시 영안실 냉동고로 이동됐다. 경찰은 쿠마르의 사망 소식을 가족에게 알렸고, 그의 시신은 가족이 도착할 때까지 영안실에 있었다.
약 7시간 후, 도착한 가족이 시신 확인과 부검에 동의한 문서가 경찰에 접수될 때 쿠마르의 처제 마두 발라는 그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발라는 “쿠마르가 전혀 죽지 않았다. 그가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고, 숨을 쉬고 있다”고 외쳤다. 당황한 가족들도 쿠마르 주위에 모여들었고, 의사와 경찰을 불렀다.
해당 병원 최고 의료 책임자는 “응급 의료진이 오전 3시쯤 환자를 봤지만 쿠마르의 심장박동이 뛰지 않는 걸 확인했다”며 “여러 번 그를 진찰한 끝에 사망 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침에 쿠마르가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고, 현재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그를 다시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희귀한 사례 중 하나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병원 의사는 “지침에 따라 시신이 썩지 않도록 냉동실에 보관해야 한다. 이상적인 온도는 10도 이하”라면서 “하지만 전원 문제로 냉동고의 스위치가 켜졌다, 꺼졌다 했고 이것이 쿠마르의 생명을 구한 것 같다”고 폭로했다.
한편 쿠마르는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한 의료센터에서 치료받고 있다. 마두 발라는 “의사들에 따르면 형부가 위험에서는 벗어났다고 한다”며 “형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냉동고에 넣어 그를 거의 죽일 뻔했기 때문에 병원을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sby@news1.kr
영국 “문어·바닷가재·게도 아픔 느껴…산 채로 삶지 말아야”
영국 정부가 문어, 바닷가재, 게 등이 고통을 느끼는 동물인 만큼 동물복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영국 동물복지부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바닷가재, 새우 등 십각류와 문어, 오징어 등 두족류는 고통을 느끼는 지각 있는 동물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라며 “이들도 새로운 동물복지법안에 포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동물복지법안은 아직 영국 의회에서 논의 중이며 법률로 제정되지는 않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제 영국에서는 살아있는 문어, 바닷가재, 게 등을 끓는 물에 넣어 삶거나 산 채로 배송하는 것 등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이는 십각류와 두족류도 지각이 있다는 런던정치경제대학(LSE) 연구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이미 척추동물이 포함된 동물복지법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LSE는 300개의 기존 연구를 검토하면서 십각류와 두족류도 외상을 겪으면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지각 있는 동물의 수준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보고서는 바닷가재와 게는 산 채로 삶으면 안 된다고 명시하면서 운송, 도살, 기절 등의 모범 사례를 소개했다.
최근 넷플릭스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나의 문어 선생님’은 문어의 뇌도 문제를 풀거나 꿈을 꾸는 등 학습능력이 있다고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18년 스위스를 시작으로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이미 갑각류를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생물로 분류하고 있고, 이를 살아있는 채로 끓는 물에 삶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박재하 기자 jaeha67@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