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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가수 유승준 투쟁과 한국정부,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k- 팝 붐을 타고 한창 자신의 재능 발휘로 국익에도 도움이 될 재미동포 한 사람이 두고 온 조국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있다. 바로 750만 재외동포 2세들에게 주류 사회 진출의 족쇄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때문이다.

인구 절벽에 노동력 인구 감소라는 절체절명의 시대에서 우수한 재외동포들 마저 한국을 거부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이 법의 문제점을 가수 유승준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

1990년대 가요계를 풍미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은 병역 기피 문제로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 조치를 당하면서 2002년 이후 19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해가 바뀐 올해도 그가 한국 땅을 밟기란 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병역 면탈로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가수 유승준씨에 대해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확인했다.

또 모종화 병무청장은 같은 달 28일 “입국 후 한국에서 연예인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경우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며 입국 금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에 더하여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월17일 패키지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에는 병역기피자의 취업 비자 발급 제한을 37세까지로, 재외동포 체류 자격 비자(F-4 비자) 발급 제한을 45세까지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병역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의 국내 입국을 막겠다는 이 법안은 마치 유승준을 타깃으로 삼은 것처럼 보여 일명 ‘유승준 방지법’으로 불리운다.

이 법안이 발의되자 유승준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그는 12월 19일자의 유튜브에서 ‘유승준 원천 방지 5법 발의안?? 김병주 의원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한마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그동안 정부 눈치를 보며 자세를 낮춰왔던 그는 자포자기한 듯 추미애·조국 자녀 의혹, 세월호 참사, 촛불 집회, 박근혜 탄핵 등을 언급하며 정부 여당 측을 비난하는 격앙된 감정을 여과없이 쏟아냈다. 39분23초 분량의 이 영상은 삽시간에 조회수 226만을 기록했다.

그는 12월 31일에 이어 지난 9일 내용상 큰 차이가 없는 세 번째 유튜브를 통해 계속해서 정부에 항의했다.

그가 잇달아 현 정부를 향하여 독설을 날리자 국민청원 게시판엔 “유승준의 국가적 명예훼손을 처벌해주세요” 라는(클릭하면 청와대 청원판 연결)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측은지심마저 들 때도 있었지만 그는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서며 대한민국을 비판하고 있다”고 썼다. 1월 8일 접수된 이 청와대 청원은 현재 11,208명이 동의하고 있다.

유승준이라는 재미동포 한 사람의 선천적 국적법 문제를 두고 사법부, 외교부, 병무청 그리고 온 한국 국민들까지 합세하고 있는 모양새가 되고 있자 250만 재미동포사회를 대신한다는 ‘미주한인회장협회(총회장 남문기)’ 내에서도 재미동포들, 특히 2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정회원 313명의 전·현직 한인회장들의 협의체인 이 단체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총회장 박균희)와 분열되어 있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LA한인회장, 미주총연 회장을 역임할 때부터 수 십 년간 줄기차게 한국 정부와 투쟁해왔던 남문기 총회장이 간암 투병으로 일선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어 동력이 많이 상실되어 있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한우성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10월19일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입국을 허락했으면 유승준의 입국이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는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젊은 재외동포 남성들의 고민을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발언은 “외교부 장관이 여기에 대한 방침을 밝혔으므로 지난번에 밝혔던 제 의견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다시 밝히면서 상급 기관인 외교부 방침에 뭍혀 버렸다. 어쩌면 750만 재외동포들에게는 제2의 대통령 역할을 해줘야 할 ‘재외동포재단’도 재미동포의 권익뿐만 아니라 심각한 개인 인권 문제 앞에서는 무명무실한 기관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실제로 현 선천적 국적법은 재미동포 젊은이들에게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자신을 낳은 부모가 만 18세가 되는 3월 이전에 국적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법의 피해자가 된다. 대부분 한국 입국이나 미 주류 기관에 취직을 하면서 뒤늦게 알게 되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명 홍준표 법이라 불리우는 이 법은 워싱턴 로펌 전종준 변호사에 의해 작년 9월 24일 헌법소원 재판에서 승소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헌법과 불합치 한다”는 선고를 받아낸 것이다.

그러나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소원은 자동 소멸된다. 어찌 보면 헌법소원은 지금부터 시작인데 아직 입법 발의를 시도하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이 나서주면 금상첨화이다.

하이유에스코리아(HIUSKOREA.COM) 강남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