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BC스포츠 대표이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등을 지낸 친박계 곽성문 전 의원(69)이 16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며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국정농단’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9)에게 징역 20년이 지난 14일 확정된 가운데 맞이한 첫 주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1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오이박사’로 자신을 소개한 단체 회원과 지지자, 보수 유튜버 등 20여명은 16일 오후 5시쯤 홍대입구역 9번출구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를 열었다. 오이박사는 ‘오직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의 준말이라고 한다.
이들은 ‘박근혜가 옳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하라’ 등 현수막을 걸고 “박 전 대통령 개인의 탄핵을 국민 정서에 따라 판결했다면 ‘인민 재판’이다”면서 법원 확정 판결을 지탄했다.
MBC스포츠 대표이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등을 지낸 친박계 곽성문 전 의원(69)은 “문재인 정부가 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달라고 검찰에 보냈으니, 감옥에 넣기로 한 것이 이 판결의 본질”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돈은 하나도 없다. 구속수사 및 판결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이 은혜를 베푸는 듯한 사면은 바라지 않지만 박 전 대통령의 고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즉각 석방되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ce@news1.kr 기사제공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