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유에스코리아뉴스
Featured 미주한인뉴스

한국에서 갚지 못한 빚,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세요!


한국에서 갚지 못한 빚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한국의 기획재정부의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는 11월30일 버지니아 에난데일 설악가든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서 진 빚에 대해 탕감 받고 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채무조정(기인워크아웃)제도는 지원대상으로 한국 내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 채무5억원이하, 담보채무액 10억원 이하, 실패한 중소기업인30억원이하)인 금융채무 불이행자(연체90일이상)로 국외에 거주중인 해외동포가 대상이다.

지원내용으로는 신용정보 기관의 채무내역확인, 신용상태, 신용도 확인, 연체이자 및 이자전액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30-70%감면, 최장10년이내 분할상환, 최장2년이내 채무상환유예 등이다.

우측 이계문 위원장과 좌측 장배현 실장

이날 이계문 위원장은 “한국에서 빚능 진 해외동포 대부분은 열심히 살다가 부득이하게 빚을 갚지 못하여 해외로 나간 경우가 많다. 갑자기 급한 개인사정(부모님 병환, 사망등)으로 고국에 방문할 일이 생겨도 빚 때문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 이 생긴다.”고 전하며 “여권 갱신 등이 안되어 본의 아니게 불체자로 남는 경우도 보았다. 이 제도를 이용해 신용회복을 하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신용회복 제도에 의하면 신청 후 1일 만에 독촉이 중단된다. 또한 다시 한국에 귀국 한다 해도 조정된 내용은 계속 유효하며 채무에 보증인이 있을 경우에도 보증인에게도 동일한 채무조정의 효력이 발생된다.

이러한 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워싱턴지역에서는 2019년도부터 매년10면 미만이 이 제도를 이용하였으며 미국 내 평균 부채금액은3만불 내외였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은 영사관 방문 서류작성 후 팩스, 이 메일 , 우편접수 등으로 하면 되고 인터넷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D.OR.KR)또는 APP(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용회복신청(한국내 공동인증서 필수)을 하면 된다. 신청 후 해당자는 미주해외동포는 우리아메리카은행과 신한은행아메리카를 이용하면 송금수취수수료가100불까지는 면제가 된다.

이날 모임에는 스티브 리 워싱턴한인연합회장, 은영제 버지니아한인회장, 정현숙 메릴랜드총한인회장 대행, 김유숙 워싱턴여성회장등이 참석하였다.

신용회복에 관한 전화문의 82-2-6337-2000. 82-2-1600-5500. 팩스 82-2-2169-7109 우편송부 0725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54 우성타워 2층, 사이버상담부 앞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