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유에스코리아뉴스
Featured 세상만사

“이 집이 아니네”…죄없는 집주인 나체로 세워둔 美경찰 // 러 10대, 모교에 폭탄테러

미국 시카고의 경찰들이 엉뚱한 집을 급습한 뒤 집주인을 알몸으로 서 있게 하는 등 굴욕감을 안겨 290만 달러(약 34억원)를 배상하게 됐다.

13일(현지시간) 시카고트리뷴은 압수수색 영장이 잘못된 주소지로 발부된 지 모른 채 수색을 강행했다가 집주인 앤재닛 영(51)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경찰들이 합의금으로 290만 달러를 지불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의 한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영은 지난 2019년 2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윽고 씻기 위해 옷을 벗은 뒤 욕실로 들어가려던 순간, 경찰의 급습을 받았다.

출동한 경찰 13명은 “불법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여기에 산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영의 집 안을 수색했다. 이때 영은 알몸 상태로 16초간 경찰 13명 앞에 서 있었고, 경찰은 뒤늦게 그의 어깨에 담요를 둘러줬다.

영이 계속해서 “잘못 알고 온 것 같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벌거벗은 채 담요만 두른 영에게 수갑을 채운 뒤 40분간 더 서 있게 하고 수색을 계속했다.

그러나 경찰은 영의 집을 압수수색했으나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나중에서야 영장이 잘못된 주소지로 발부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영은 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시카고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9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금액 산정 배경에 대해 “경찰 1명당 100만 달러(약 12억), 노출 시간 1초당 100만 달러로 책정해 계산한 것”이라며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면 더 많은 합의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카고 경찰의 부당 행위를 조사하는 독립수사기관 COPA(Civilian Office of Police Accountability)는 지난달 10일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책임 소지가 있는 경찰관 8명에 대한 해고 또는 정직 처분을 권고했다. 데이비드 브라운 시카고 경찰청장도 경찰위원회에 급습을 통솔한 경사의 해고를 요청했고, 경위급 이상 경찰관 1명과 여성 경찰관 1명을 압수수색 현장에 반드시 동행하도록 내규를 수정했다.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sby@news1.kr

“선생님·수녀에 증오심” 러 10대, 모교에 폭탄테러…학생 11명 부상, 범행 동기는 학교 선생님과 수녀에 대한 증오심으로 추정 범인은 다리 잃고 중태 빠져

러시아에서 한 10대가 자신이 졸업한 학교에 폭발물을 터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13일(현지시간) 데일리 비스트는 러시아 세르푸호프시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 블라디슬라프 스트루젠코프(18)가 폭탄을 터뜨려 자신을 포함해 최소 12명의 학생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 학교를 졸업한 범인이 브베덴스키 블라디치니 정교회 소속 수녀원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자폭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폭발로 범인은 한쪽 다리를 잃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한 학생 11명 중 10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했으며, 1명은 입원한 상태라고 알려졌다.

한 매체는 범인이 학교 내에서 선생과 수녀에게 괴롭힘과 굴욕을 당해 범행을 계획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범인이 다녔던 고등학교는 정교회가 운영하는 곳으로, 엄격한 규율로 학생을 지도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도에서는 범인이 갑상선 쪽에 문제가 있어 감정 기복이 심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범인을 알고 있다는 한 시민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차분한 성격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인에게 살인미수와 폭발물 불법 소지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범인이 중태에 빠져있어서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러시아에서 학교 테러는 2014년부터 불거져온 심각한 문제다. 지난 5월 카잔의 한 학교에서도 19세 학생의 총격으로 학생 8명과 교사 1명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민수 기자 kxmxs4104@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