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현지 지재권 당국, 우리 측이 제시한 근거 모두 수용”
외교부가 아르헨티나에서 무단 등록된 ‘김치'(Kimchi) 상표권을 무효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전통식품 ‘김치’가 특정인에 의해 지식재산권 담당기관에 상표로 등록된 사실을 인지해 올 9월 현지 대사관을 통해 무효화를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지재권 당국은 우리 측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16일부로 ‘김치’ 상표권 등록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의 공조 아래 ‘김치’의 상표권 행사 및 독점적 이익 향유 방지를 위한 대응 논리와 설득방안을 마련했다”며 “또 주아르헨티나대사관에 해당국 법률 검토, 행정절차 조사, 증빙자료 수집 등 조치방안을 마련해 ‘김치’ 상표권 무효화를 적극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아르헨티나 측에서도 우리 측이 제출한 자료의 법적·논리적 타당성을 수용해 ‘김치’는 일반적인 음식 이름이자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로서 인식되는 한국 음식임을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아르헨티나 측에선 △김치의 코덱스(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표준 등록과 △김장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그리고 △옥스퍼드·웹스터·케임브리지 등 영미권 사전에 ‘김치’가 등재돼 있는 사실 등 우리 측이 제시한 근거를 모두 수용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이번 사례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 대응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 전통식품 ‘김치’에 대한 특정 개인의 부당한 상표 독점을 시정한 성과”라며 “우리 고유 문화유산 ‘김치’에 대한 의의 및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고 확인받은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우리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을 포함해 총 40개의 지재권 보호 중점공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