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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조계(法曹界)의 불법관행(不法慣行), 이인탁 변호사

법조계(法曹界)의 불법관행(不法慣行)

한국 법조계의 불법관행이 나라를 망국(亡國)의 길로 끌어가고 있다. 정치인의 부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경험해 오고 있는 익숙한 문제다. 하지만 법조계가 이들을 감시하고 부정한 행위를 벌하는 덕분으로 민주사회를 유지하지만 법조계가 부패하면 국가는 더 이상 의지 할 버팀목을 잃게된다.

건국초기 독재정권에 항거한 조봉암을 탄압하고 결국 법의 모양세를 가춰 사법살인(司法殺人)을 자행한 사례는 후세에 두도두고 반면교사의 교훈이 될줄 알았는데 60 여년밖에 안된 오늘날 유사한, 또는 더 악날한 패악질을 하는 법조게를 어찌해야 할지 국민은 망연자실 (茫然自失)한 상태다.

조봉암을 날조된 간첩혐의로 기소했다. 초심재판에서 증거없음 이유로 무죄가 선고 되었으나 정부가 항소하여 고등법원을거처 대법원이 유죄를 화정하여 사형에 처했다. 대법원이 1959년7월30일 사형확정을 판결했고, 다음날 7월31일 서둘러 사형을 집행한 모양세만 봐도 정부의 떳떳치못한 행위임을 스스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토록 폐악한 정부는 스스로 종말을 부른다. 다음해 봄 4.19 혁명으로 권력을 상실한다. 2011년 1월20일 사형을 집행한지 52년만에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일치의견으로 조봉암의 무죄를 선언하는 코메디를 연출한다.

문재인 정권의 많은 폐악은 각설하고 박근혜 불법 탄핵에 동원된 법조계의 고의적인, 또는 무지에 의한 패악 하나만 지적하고자 한다. 박근혜 불법탄핵에 대한 잇슈중의 핵심잇슈인 최서원의 Tablet PC이다. Freedom News 이상로 앵커도 내가 말 하고자하는 같은 내용 을 방송한 적이 있어서 용기를 얻었음을 부언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최서원을 핵심인물로 각색하기위해서 사용된 증거가 최서원의 소유물이라는 Tablet PC다. 이 Tablet PC로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입력해서 최서원이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주장이 씨나리오다. JTBC 손석희의 주장이 거짓 각본의 원조다. 검사 윤석열도 그렇게 주장 했고, 판사 김세윤도 그렇게 판결했다. 최서원은 재판에서 Tablet PC 는 본인 것이 아니다. 본적도없고 사용할 줄도 모른다고 증언했지만 검사도 판사도 마이동풍 (馬耳東風) 이였다. 국과수가 Tablet PC는 서류수정기능 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후에 Tablet PC는 최서원의 것이고, 이것으로 문제 의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판결한 것이 기상천외 (奇想天外) 한 일이다.

재판의 핵심 요소는 사건에관한 지식을 소유하는 증인 (Competent witness) 의 증언 (Testimony)과 사건과 연관되는 증거물 (Relevant evidence) 이다.

Tablet PC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느냐에 대한 최적 증인은 최서원이고 Tablet PC가 손석희수중에 어떻게 입수됐는지를 증언할가장 유력한 증인은 손석희 다. 최서원의 증언은 국과수 결론과 일치하지만 무시하고 손석희는 증인으로 소환하지도 않았다. 재판부가 진실을 감추고 재판 한 꼴이다.

최서원이 손식희를 증인으로 소환 할수 있어야하는데 한국에서는 법원이 허가해야 하는 웃기는 룰이 있다. 내 증인을 소환하는데 법원이 관여하는 것도 웃기는 룰이지만, 법원이 허가하지않는다고 내의뢰인의 무죄를 입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인의 소환을 포기하는 변호사의 행보 역시 이해가 안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찰도, 판사도 피고의 무죄입증에 협조 할 의무를 갖는다. 이것 또한 법리를 무시하는 법조계의 관행이다.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은 대법원이 징역 18년의 확정판결을 내린후, 최서원은 검찰에게 재판이 끝났으니 내 Tablet PC를 돌려달라고 요청한다. 당연히 증거물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검찰은 물건의 주인이 확인되지 않아서 돌려줄 수 없단다. 재판전체가 코메디 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대목이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법조계의 단면이다.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