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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생 이중국적자, 3월31일까지 이탈신고”… ‘워싱턴한인회’ 보도자료 보내와

<사진>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이라는 악법이 20만명이 넘는 재미동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빼앗아 가는 족쇄가 되고 있자 동포들은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촉구 위원회’를 결성했다.(왼쪽부터 이광자 한미교육재단 이사장, 전종준 변호사, 노영찬 조지메이슨대학 교수)

▼ 국적이탈 안할 경우 한국 병역문제 발생
▼ 3월31일까지 온라인 신청 뒤 6월까지 방문해도 된다

미국 땅에서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분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졌다면 그 아이는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자가 된다. 문제는 이 아이가 그러한 한국법을 모른 채 성장하여 사관학교 입학이나 CIA, FBI 등 연방 고위 공무원 임용 시 피해를 당하고 있고, 자칫 한국 방문 시 병역 문제로 곤욕을 치뤄야 한다는 데 있다.

유승준 가수 문제가 불거져 더욱 관심을 갖게 된 이 법은 현재 이곳 전종준 변호사의 노력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과 비슷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 법에 관한 지식이 없는 미주동포들은 이 법의 덫에 걸려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2003년 태어나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자가 된 남성,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

워싱턴한인회 폴라 박 회장은 동포 자녀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와 같은 제목의 보도자료를 보내왔다.

워싱턴 총영사관에 확인한 결과 국적이탈은 생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2003년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200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인 2021년 3월31일까지 워싱턴 총영사관에 신청하면 된다.

권세중 총영사는 “2003년생이 생일에 상관없이 기한 내에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 병역의무가 주어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국적 이탈신고를 해야한다”고 당부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3월 31일까지 영사관 방문이 힘들 경우 우선 온라인(http://consul.mofa.go.kr)으로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한 뒤 6월 말까지 영사관을 방문하면 된다고 전했다.

폴라 박 회장은 “한국의 국적이탈에 관한 이 법은 현직 정치인들도 잘 모를 정도로 복잡하다”면서 “자녀, 특히 아들을 가진 부모님들께서는 워싱턴 총영사관에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국적 이탈 등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워싱턴총영사관(202-939-5653)으로 하면 된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