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1조 9천억 달러(약 2100조 원) 규모의 ‘제3차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에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 매달 250~300달러씩 별도 현금이 지급되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번 부양안 패키지에 포함된 자녀당 3,000달러 이상의 추가 차일드 택스 크레딧에 대한 구체적 지급 방안 대상은 연소득 7만5,000달러(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의 가정이다. 지급 액수는 자녀가 6세 미만일 경우 1인당 연 3,600달러(월 300달러), 6~17세일 경우 연 3,000달러(월 250달러) 씩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지급 방법은 오는 7월부터 현 부양 현금 지급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하게 된다.
원래 이 추가 부양안은 올 한 해 동안만 시행하는 것으로 됐지만 저소득층 지원과 빈곤 퇴치를 위해 앞으로 영구화 하는 방안도 민주당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지난 5일(금요일)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예산 결의안으로 승인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이 2월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 1인당 1,400달러씩 지급될 현금지급(Stimulus Check) 대상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재닛 옐런 연방 재무장관은 어제(7일) CNN과의 대담에서 “1,400달러 현금 지급 대상은 연소득이 6만달러 이하인 사람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소득기준은 연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달러) 이하였지만 공화당은 연 4만달러(부부합산 8만달러) 이하에 1000달러를 지급하고 5만달러(부부 10만달러)가 넘을 경우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법안을 제시했었다.
옐런 재무장관과 백악관이 내부적으로 연소득 6만달러 이하인 성인에게 1400달러 지급 기준을 갖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17세 미만 자녀는 물론 성인 피부양 자녀에게도 1400달러를 그대로 지급한다는 부양책을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어 만약 이 안이 그대로 협상되면 5인 가족의 경우 최대 7000달러의 현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이유에스코리아 Hiuskorea.com 강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