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미국 구제 계획(American Rescue Plan)’이라 명명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이 조금씩 수정되면서 하원과 상원을 오가고 있다.
1조 9천억 달러라는 숫자 가치는 일반인들이 감히 헤아리기 힘든 규모이라 상상으로 끝나겠지만, 국민들 특히 저소득 층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일 것이다.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지난 2월 27일 하원에서 극적으로 통과된 이 법안의 핵심은 1인당 현금 1400달러 지급과 3월 14일에 끝나는 연방 실업수당을 주당 400달러로 올려 올해 8월 말까지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오늘(6일)이나 내일 늦은 시간까지 상원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혜택이 종료되는 3월 14일까지 이 부양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백악관이 노력한 결과 13일 주말부터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은행 계좌에 세 번째 현금 지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상원에서 통과될 법안은 연간 개인 소득이 80,000달러 이상인 독신과 부부합산 160,000 달러 이상은 해당되지 않으며, 연간 소득이 1인 7만 5천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인 이들에게는 개인 1400달러, 부부합산 2800달러 현금 전액이 지급된다. 그리고 1인 7만~10만달러, 부부 합산 15만~20만달러 사이인 이들에게는 단계적으로 지원금을 축소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 소득 기준을 1인 10만 달러에서 8만달러, 부부 합산 20만 달러에서 16만달러로 강화된 것이다.
한편 IRS에서는 지난해 2차 지원금 배포 경험을 봤을 때 만약 추가 실업 원조가 만료되기 전 금요일인 3월 12일까지 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바로 개인 은행 계좌로 입금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특히 지난해 자녀의 출생이나 일자리 또는 소득 상실과 같은 중대한 삶의 변화가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의회가 부양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2020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IRS에서는 2019 년 세금 환급에 의존하여 소득을 계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는 2019년 경제 위기 또는 새로운 자녀의 소득 손실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현금 지원을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