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구미 사망 3세아의 40대 친모 석모씨가 17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석씨는 ” "DNA검사 인정하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2021.3.17 /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병의원 아닌 장소에서 출산 가능성 무게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로 드러난 석모씨(49)가 출산을 앞두고 ‘셀프 출산’ 등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석씨가 근무했던 회사에서 그가 사용한 PC를 압수수색해 인터넷 검색 내용 등을 조사한 결과 출산을 앞둔 2018년 초 인터넷에 ‘출산 준비’, ‘셀프 출산’ 등의 단어를 여러번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출산 추정 시기인 2018년 1~3월쯤 석씨의 몸이 불어 “평소 입던 것보다 큰 치수의 옷을 입고 다녔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석씨는 출산 즈음해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경찰은 석씨가 ‘나 홀로 출산’을 했거나 지인의 도움으로 병·의원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구미경찰서 형사과 4개 팀과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7개 팀을 투입해 숨진 여아와 뒤바뀐 후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석씨의 딸 김모씨(22)가 낳은 아이의 행방을 찾고 있는 경찰은 석씨의 “아이를 낳은 적 없다’ 는 거짓말을 입증할 단서와 숨진 아이의 친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대구와 경북 구미·김천·칠곡 등지의 산부인과 170여곳에서 비급여 진료 기록과 여성상담소 450여곳의 과거 상담 내역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또 석씨 가족 명의의 휴대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있는 아이 사진을 확보, 시간대별로 정리해 아이가 사라진 시점 등에 대한 퍼즐맞추기를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3살된 여아가 숨진 채 발견돼 수사에 나선 경찰은 숨진 아이를 양육하던 석씨의 딸 김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친모인 김씨가 혼자 아이를 키우다 재혼 등을 이유로 딸을 수개월간 빈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한달 가량 지나 나온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씨의 친정 어머니인 석씨로 밝혀졌다.
석씨에 대한 네번의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졌지만 그는 줄곧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씨가 딸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한 뒤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했을 것으로 추정한 경찰은 지난 17일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현 정부가 추진한 ‘검찰 개혁’으로 인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산, 대형참사 등 6대 중대 범죄로 제한됐고 그 결과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석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최장 구속 기간 20일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은 경찰과 함께 사라진 여아의 소재와 친부의 신원, 공모 가능성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우용 기자 newsok@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