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지난 28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의 입을 통해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출국한 후 귀국한 경우에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고 발표했다. 그는 “자가격리 면제는 국내에서 접종한 사람한테만 해당하는 것이지,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경우는 아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발표가 나오자 모국방문의 최대 걸림돌인 ’14일 자가격리 제도’ 변경을 기대해왔던 해외동포들은 실망과 분노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4월 29일에는 “재외동포 백신접종 차별에 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청원이 올라 전 세계에서 청원을 하고 있고, 250만 재미동포사회를 대표하는 ‘미주한인회장협회’에서도 28일, 정부 발표가 나오자마자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주한인회장협회는 “250만 미주동포를 대신해 한국 정부에서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되는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 면제에 대한 범위를 미주동포들에게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총회장 대행 송폴, 이사장 서정일, 그리고 광역연합회 및 회원 일동은 이 성명서에서 “미주동포들의 대한민국 방문 시 코로나 예방 2차 접종 확인서를 준비할 경우 인증서를 인정해줄 것과, 다시는 재외동포를 차별화하고 비하하는 법을 제정해 이질감과 분열을 조성할 수도 있는 재외동포법 제정에 심사숙고하기를 촉구한다”면서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성명서는 재외동포재단을 비롯하여 정부 각 기관에 이미 접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동포들의 불만은 세부적으로는 “PCR 검사서류는 주재국에서 발급받는 것은 인정하면서 백신접종은 왜 인정 안 되는지?”와 크게는 “재외동포는 말 그대로 재외 된 동포이냐?”라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오자 세계는 자국민 우선주의가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 자국민에서 재외동포는 언제까지 재외 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