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는 본 신문사의 기사가 나가자 많은 독자들이 면제 신청서 접수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오고 있는 가운데 동포사회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직계가족 모임 등에 한해 7월부터 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지만 형제나 자매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과 달리 재미동포 가운데 한국에서 격리면제 대상인 부모나 장인 장모, 부모나 시아버지 시어머니 등이 없는 한인들이 절반 이상이나 되는 현실을 봤을때 그들의 불만에 이해가 간다.
현재 연령대가 60대가 넘는 대부분의 한인의 경우 부모나 부인, 혹은 시댁의 부모 세대들이 돌아가신 상황이서 형제나 자매를 보러 한국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형제 자매를 제외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다.
한국 보건복지부가 13일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즉 재미동포들은 지금처럼 관할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 지역은 워싱턴 총영사관에서 발급 받는다.
격리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격리면제 신청서 ▼서약서 ▼ 예방접종 증명서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사이트 mohw.go.kr 에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예방접종 증명서는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공식 발급하는 백신여권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연방 질병예방통제센터(CDC)가 발급한 증명서를 사용하면 되지만 접종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CVS와 같은 약국 등이 발급하는 서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총영사관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물어본 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워싱턴 총영관에서는 세부적인 지침이 하달되는 데로 동포사회에 공지할 예정이다고 알려왔다.
미주동포사회에서는 그동안 미주한인회장협회, 미주상공인연합회 등에서 성명서를 내거나 청와대 청원까지 했지만 결국 재외동포들의 요구에 생색내기에 그친 이번 정부 시책에 강한 불만을 뿜어내고 있다.
격리 면제로 인해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등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책임지지 않겠다는 전형적인 한국 공무원의 ‘복지부동’이거나, 아니면 애초 재외동포들의 재외 생활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일지라도 어쩌겠는가, 모국방문을 해야 한다면 정부 시책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꼼꼼히 챙기는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발표한 격리 면제 사유는 가족방문과 사업상 목적 등 크게 두 가지이다.
◆ 가족은 직계만 면제 허용
가족방문을 이유로 면제 신청할 시에는 모두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가족방문은 한국에 거주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만 허용되며 이를 위해 위에 명시한 3개 서류 외에 가족관계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미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 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함께 제출해 직계가족임을 증명해야 한다. 한국방문 계획이 있는 분은 가족관계 증명 서류 준비부터 미리해야 한다.
◆ 사업차 방문하는 기업인은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통해 직접 신청
사업차 방문하는 재외동포 기업인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전화 1566-8110)’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기업인의 중요사업이나 학술과 공익적 목적의 한국 방문시 자가격리 면제를 위한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심사기관의 자의성이 크게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kita.net)에 가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다.
◆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 받고 입국한 후 의무조항
영사관에서 격리 면제 조치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면, 입국 후 3차례의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 출발 72시간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PCR)를 제출한 경우 입국 당일과 6~7일 후 1회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물론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또한 한국 보건 당국의 자가진단 앱을 스마트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 매일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