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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총영사관 “자가격리 면제 신청 28일부터 접수”

워싱턴 총영사관(총영사 권세중)에서는 7월부터 시행되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서 신청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오늘(23일) 오전 긴급 공지했다.

당초 해외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 격리 면제 신청서를 7월1일부터 서류를 접수한다고 발표됐지만 “7월1~5일 입국 항공권을 발급받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6월28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주미대사관 홈 페이지에 발표했다.

신청 접수는 영사민원실 방문 접수는 받지 않고 이메일이 원칙이다. 격리면제서 심사 및 발급에 최소한 1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고, 면제서의 유효기간도 1개월인 만큼 입국시기를 잘 고려해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 7.1 이전 출국자(6.30 미국 출국하여, 7.1 한국 입국하는 경우 포함)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신청서 접수는 exemption_usa@mofa.go.kr로 하면 된다.

현재 미주지역 총영사관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 자체적인 정부 양식 3종을 확정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상태다.

만약 서류 작성 요령 등에 보다 자세한 것을 알기 원한다면 오늘(23일) 오후 2시(서부시간)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유튜브 링크로 실시간 중계될 “백신 격리면제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 하시기 바란다.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TC-7wfjFfgw

◆ 사전접수 세부일정

공관 접수일 6.28(월)~6.29(화) : 7.1~7.5 출발건 접수(미국 출발공항 현지시간 기준, 이하 동일)

공관 접수일 6.30(수)~7.1(목) : 7.6~7.11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7.2(금)~7.8(목) : 7.12~7.18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7.9(금)~7.15(목) : 7.19~7.25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7.16(금)~7.22(목) : 7.26~8.1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7.23(금)~7.29(목) : 8.2~8.8 출발건 접수 (이후 일정 동일 간격으로 지속 실시)

※ 상기와 같이 접수를 받고 출발시간 최소 24시간 이전 발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필수서류 7종

① 여권 : 사본 가능, 외국인(미국인 등) 중 단기비자, F-4비자, 거소증,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미국여권과 함께 사증발급확인서 또는 거소증(앞뒷면) 또는 외국인등록증(앞뒷면) 추가로 제출

②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 반드시 ‘동의’ 체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Box” 반드시 체크, 미국인의 무비자 90일 방문의 경우 “B-2″라고 기재 / 별도 비자 있으시면 그 비자명 기재, 격리면제 기간 “14일” 기재

③ 격리면제 동의서 : 반드시 ‘동의’ 체크, 신청일, 본인 이름(여권 이름으로), 본인 서명(반드시 본인이 해야 함), 온라인 문자로 서명하시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 예방접종증명서 : 백신카드 사본 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적인 백신접종증명서(1개 서류면 충분), 접종일에 15일을 더한 날부터 격리면제 신청 가능하십니다. (1일 접종, 16일부터 신청 가능), 백신접종 격리면제 발급이 가능한 부모와 동반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 없어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6세 미만도 격리면제서를 받아서 한국 가야 합니다. / 6세 미만은 rt-PCR 등 검사도 면제, 자녀가 6세 이상이고 백신 미접종자이면,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한국입국 시 격리 필요, rt-PCR 반드시 필요, 자녀가 6세 이상이고 백신 접종자이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부모 동반 시에만) / rt-PCR 반드시 필요

⑤ 서약서 : 백신 진위 확인(본인 책임) / 반드시 동의 체크, 신청일, 본인 이름(반드시 여권이름), 본인 서명(반드시 본인이 해야 함)

⑥ 가족 증빙 서류 : 한국에 배우자 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있음을 증명 필요 (내외국 정부의 공적서류로만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 발급가능하나 담당자가 신청서 일체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약 3일 소요(우편 신청시 배송기간 미포함)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직계 가족이 주민센터(당일 발급)에서 발급받은 사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아 출력후 입국시 사용하면 편리하다.

⑦ 출입국 항공권 : 최소한 미국 -> 한국행 비행기표는 보내야 하며, 경유지가 아닌 출발지 기준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

◆ 기존 격리면제서 신청과 다름에 유의 :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koreavisa1@mofa.go.kr 로 신청해야 한다.

◆ 추가 유의사항

한국 입국시 공항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임이 확인되면(최대 1박2일 대기) 격리가 면제 되지만 입국 후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국비지원)하고 그 결과(음성확인서)를 8일 이내에 심사부처(공무 국외출장의 경우 출장 주관부처) 또는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이 중단되고 즉시 격리조치될 수 있다.

한편 갑작스런 정부 시책에 따라 각 재외공관에서는 인력 부족과 폭주하는 전화로 애를 먹고 있으니 당분간 불필요한 항의나 문의는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