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민주당 ‘당원 자격정지 1년’ 확정 전 탈당…무소속 출마 여부 관심
“예를 들면 50세에 가까운 내가 14세의 아이와 성관계를 하면, 비록 동의가 있어도 잡히게 된다. 그것은 이상하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회의에서 이른바 ’14세 발언’을 한 혼다 히라나오 중의원 의원이 27일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아사히·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입헌민주당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해 탈당이 이뤄졌다.
보도에 따르면 혼다 의원은 지난 5월 형법에서 성행위가 일률 금지되는 나이(성교 동의 연령)를 현행 13세 미만에서 올릴 것을 논의하는 당 회의에 참석해 문제의 발언을 했다.
혼다 의원은 이후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지만, 입헌민주당 집행부는 올가을 차기 중의원 선거의 공천을 사실상 취소하는 당원 자격정지 1년이라는 처분을 결정하고 이날 상임 간사회에서 이를 확정짓기로 했다. 그 전에 혼다 의원이 스스로 탈당함으로써 처분은 보류됐다.
한편 집행부의 당원 자격정지 1년이란 처분 방침에 “너무 무겁다”는 이의도 제기됐다. 혼다 의원의 아내인 니시무라 치나미 중의원 의원이나 쓰무라 게이스케 중의원 의원은 “자유 활달한 당내 논의를 저해한다” “균형을 잃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하는 탄원서를 배포했다.
혼다 의원이 탈당하면서 관심의 초점은 그가 차기 중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여부에 모아진다. 혼다 의원의 지역구는 홋카이도 제4구로,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 패했으나 석패율제로 당선됐다.
박병진 기자 pbj@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