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고무대야에 맨발을 담근채 무를 손질하던 남성이 등장하는 영상은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진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해당 업소를 특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27일 현장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영상 속 업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족발집이다. 식약처는 “동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특정했다”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식당은 유통기한(’21.7.17까지)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다. 또 유통기한(’21.7.15까지)이 지난 ‘고추장’도 조리 목적으로 보관했다. 또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 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인 영하 18℃ 이하를 준수하지 않았다. 게다가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고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