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 먼저 유혹…신체 부상 없다” 1심 징역 4년3개월→항소심 3년형 선고
스위스의 한 판사가 “성폭행이 11분밖에 지속되지 않았다”면서 30대 여성을 강간한 범죄자의 형량을 감형해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시위대 500여 명이 모여 스위스의 한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스위스 바젤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벌어진 강간 사건과 관련, 가해자의 항소심을 받아들인 판사에 대한 분노로 시위를 벌인 것이다.
앞서 17세, 32세 두 포르투갈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33세 여성을 성폭행했다. 한 명은 피해자를 붙잡고, 다른 한 명은 머리카락을 잡아 도망치지 못하게 만든 뒤 성폭행을 했다.
현재 17세 가해자는 소년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지 않은 상태이며, 32세 가해자는 강간 혐의로 기소돼 최근 바젤 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재선고받았다.
애초 32세 가해자는 징역 4년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나, 항소심이 받아들여져 곧 석방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을 맡은 리슬롯 헨즈 판사는 “피해자가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남자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목격됐다. 남자들을 먼저 유혹하며 신호를 보냈다”면서 “성폭행 이전에 피해자가 도발적인 옷과 꼬리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피해자가 강간당한 시간은 11분으로 상대적으로 짧았다”면서 “피해자는 영구적인 신체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실망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아니오’는 ‘아니오’일 뿐, 피해자의 생활방식과 상관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판사의 감형 선고 이유에 분노한 시민들은 법원 앞에 모여 11분간 침묵하는 등 판결에 항의했다. 또 시민들은 “11분도 길다”, “짧은 시간의 강간이라는 것은 없다”, “잘못된 신호를 보낸 건 사법부” 등의 팻말을 들고 피해자와 연대했다.
소봄이 기자 sby@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